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1. 장학생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자격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통지)
제4조(선발통지)① 장학생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읍면동별 리ㆍ통 설치정수에 따라 나누고 장학금 다수 수혜자는 후순위로 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표창수상자 순으로 선발한다.②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면 해당 학교장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또는 본인에게 통지한다.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보호자는 공납금납부영수증(또는 공납금납부확인서)을 첨부하여 장학생 선발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이·통장의 계좌에 지급하고 읍·면·동장을 통하여 이ㆍ통장 또는 본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