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2-08 시행 2023-02-08 제정

별표

[별표 1]인공암벽장 사용료(제9조관련)

구분구분구분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구분구분구분미성년자 (18세 이하)성인 (19세 이상)비고
평일평일평일3,000원4,000원※1회 4시간 기준
토요일ㆍ공휴일토요일ㆍ공휴일토요일ㆍ공휴일4,000원5,000원※1회 4시간 기준
체험 요금평일평일3,000원4,000원※1회 기준
체험 요금토요일ㆍ공휴일토요일ㆍ공휴일4,000원5,000원※1회 기준
강습요금강습요금강습요금70,000원80,000원※1개월 기준 ※강습: 월 8회 이내 ※횟수는 변경 가능
전용 사용 (실외 암벽장)평일오전80,000원80,000원※오전: 9:00∼13:00 ※오후: 14:00∼18:00
전용 사용 (실외 암벽장)평일오후80,000원80,000원※오전: 9:00∼13:00 ※오후: 14:00∼18:00
전용 사용 (실외 암벽장)토요일 공휴일오전100,000원100,000원※오전: 9:00∼13:00 ※오후: 14:00∼18:00
전용 사용 (실외 암벽장)토요일 공휴일오후100,000원100,000원※오전: 9:00∼13:00 ※오후: 14:00∼18:00
야간요금야간요금야간요금18시부터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18시부터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18시부터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초과사용료초과사용료초과사용료초과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전용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초과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전용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초과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함 (전용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사용료 감면 - 사용료 납부 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중복ㆍ소급 적용 불가 ※ 단체할인(20명 이상):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사용료 감면 - 사용료 납부 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중복ㆍ소급 적용 불가 ※ 단체할인(20명 이상):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사용료 감면 - 사용료 납부 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중복ㆍ소급 적용 불가 ※ 단체할인(20명 이상):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사용료 감면 - 사용료 납부 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중복ㆍ소급 적용 불가 ※ 단체할인(20명 이상):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사용료 감면 - 사용료 납부 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중복ㆍ소급 적용 불가 ※ 단체할인(20명 이상):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사용료 감면 - 사용료 납부 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중복ㆍ소급 적용 불가 ※ 단체할인(20명 이상):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구분사용료비고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관람권 매표액의 10퍼센트
․ 관람권은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 무료관람권(홍보․초대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 발행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는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 정산한다.․ 관람권은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 무료관람권(홍보․초대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 발행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는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 정산한다.․ 관람권은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관람권에는 그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 무료관람권(홍보․초대권)을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일반관람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초과 발행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는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 정산한다.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중 계 방 송 료(원)중 계 방 송 료(원)비고
구 분 종 류구 분 종 류텔레비전라디오비고
체육경기국내110,00055,000
체육경기국제165,00085,000
비 고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텔레비전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ㆍ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텔레비전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료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텔레비전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ㆍ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텔레비전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료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텔레비전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ㆍ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텔레비전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료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1. 한 방송사가 2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2. 텔레비전 녹화, 라디오 녹음의 경우에는 녹화, 녹음 장소별로 각각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3. 경기ㆍ행사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 장소별로 각각 텔레비전 중계방송료와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 4. 프로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5. 인터넷방송, 유선방송 등의 매체에 의한 방송료는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중계 방송료와 같은 금액으로 징수한다. 6. 중계방송료는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자에게 징수한다.
구 분구 분금 액(단위:원)
광 고애드벌룬 (1개/1일)가. 국내아마추어경기: 22,000 나. 국제경기・프로경기 또는 일반행사: 55,000
광 고연 간 광 고 (부착물광고 1m×10m 이내)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광 고장내 난간 등 임시 가설물에 부착・ 진열・ 게시되는 현수막 외 기타 광고물 게시판 (5㎡, 1점/1일)가. 고등학생 이하 국내경기: 33,000 나. 기타 국내경기・일반행사: 55,000 다. 국제경기・프로경기: 77,000
광고‧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광고‧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가. 기본사용료(4시간): 330,000
광고‧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광고‧영화‧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인터뷰 제외)나. 초과사용료(시간당): 82,500
프로그램, 홍보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프로그램, 홍보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판매 부수 × 단가 × 20퍼센트
비 고1. 애드벌룬ㆍ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ㆍ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촬영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1. 애드벌룬ㆍ무인비행선에 상업광고물을 게첨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로 본다. 2. 애드벌룬은 경기ㆍ행사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임시가설물에 부착ㆍ진열ㆍ게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하고,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4. 촬영 상업사용료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기 준요 금
전 기행사 전기사용 (1일 기준)5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인공암벽장 사용료(제9조 관련)
1. 인공암벽장 사용료

2.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3. 중계방송료 

 
4. 상업사용료

 
5.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2]사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감면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100퍼센트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창원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80퍼센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8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50퍼센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퍼센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퍼센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퍼센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퍼센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퍼센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퍼센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퍼센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50퍼센트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2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사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별지 서식]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성 명(대표자) (남/여)성 명(대표자) (남/여)성 명(대표자) (남/여)성 명(대표자) (남/여)성 명(대표자) (남/여)성 명(대표자) (남/여)성 명(대표자) (남/여)성 명(대표자) (남/여)성 명(대표자) (남/여)성 명(대표자) (남/여)성 명(대표자)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세 부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세 부 내 용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
세 부 내 용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세 부 내 용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세 부 내 용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시설물 및 설비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인공암벽장 사용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통지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신청인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인공암벽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원시 인공암벽장(이하 “인공암벽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근린공원 내에 둔다.

제3조(휴장일)

제3조(휴장일)① 인공암벽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① 인공암벽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계(4월~9월): 9:00~22:002. 동계(10월~3월): 9:00~21:0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사용의 제한)

제5조(입장 및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암벽장의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ㆍ체육지도자ㆍ운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5. 인공암벽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인공암벽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사용권을 구매한 후 인공암벽장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암벽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인공암벽장 사용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공암벽장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인공암벽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8조(전용사용자의 범위)

제8조(전용사용자의 범위) 인공암벽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4. 시장이 인정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인공암벽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관람권 등)

제10조(관람권 등)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은 시장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전담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적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반환신청을 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2. 전용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30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나.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다.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3. 시의 사정으로 인공암벽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4.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공암벽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5.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료를 받았으나 방송이 되지 않은 경우: 받은 중계방송료 전액②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기간 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제14조(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14조(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암벽장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 등)

제15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인공암벽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인공암벽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