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제정

별표

[별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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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이용료의 감면)

제4조(이용료의 감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2.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이용료 전액3. 이용일 3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4. 이용일 1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80퍼센트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이 시설물 보수ㆍ공사, 재난ㆍ재해복구 등으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4.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ㆍ관리 지원)

제7조(운영ㆍ관리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이용료, 강의료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시설물 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장나.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기존 해당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추진 위원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협의회의 운영)

제12조(운영협의회의 운영)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개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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