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8-01 시행 2015-01-01 제정

별표

[별표]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정번호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000공업사 (자동차00정비업) 위 업소를「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7조의2 및「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 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직인지정번호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000공업사 (자동차00정비업) 위 업소를「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7조의2 및「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 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직인지정번호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000공업사 (자동차00정비업) 위 업소를「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7조의2 및「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 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는 청색, 상호는 녹색, 그 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창원시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 지 정 ┓ ┕ □ 재지정 ┙┏ □ 지 정 ┓ ┕ □ 재지정 ┙┏ □ 지 정 ┓ ┕ □ 재지정 ┙신청서신청서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 업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남여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처리 기간처리 기간처리 기간30일
수수료수수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사 업 자성 명 (법인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성 명 (법인명)남여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자주 소 (사업장)
재발급 사 유[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변 경 내 용변경일:변경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연번지정번호지정일자상호업종대표자성별성별소재지비고
연번지정번호지정일자상호업종대표자남여소재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210㎜×297㎜(재활용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표지판과 지정증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표지판과 지정증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②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