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 점수
서류 (8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35점)
서류 (80점)가.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0점)나.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5
서류 (80점)다.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
서류 (80점)가.운영규정 계획 수립운영규정 계획 수립운영규정 계획 수립4
서류 (80점)나.직원 교육 계획 수립직원 교육 계획 수립직원 교육 계획 수립3
서류 (80점)다.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류 (80점)라.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류 (80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3점)
서류 (80점)가.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서류 (80점)나.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서류 (8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
서류 (80점)가.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서류 (80점)나.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서류 (80점)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10점)
서류 (80점)가.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운영ㆍ근무 경력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운영ㆍ근무 경력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포함) 운영ㆍ근무 경력5
서류 (80점)나.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5
대면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20점)
대면 (20점)가.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 (20점)나.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대면 (20점)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 (20점)라.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 (20점)마.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100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 점수
서류 (8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35점)
서류 (80점)가.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0점)나.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5
서류 (80점)다.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0점)
서류 (80점)가.운영규정 계획 수립운영규정 계획 수립운영규정 계획 수립10
서류 (80점)나.직원 교육 계획 수립직원 교육 계획 수립직원 교육 계획 수립2
서류 (80점)다.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서류 (80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5점)
서류 (80점)가.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서류 (80점)나.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서류 (8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
서류 (80점)가.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서류 (80점)나.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서류 (80점)다.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대면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20점)
대면 (20점)가.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대면 (20점)나.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대면 (20점)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20점)라.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100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 점수
서류 (88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40점)
서류 (88점)가.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8점)나.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서류 (88점)다.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5
서류 (88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6점)
서류 (88점)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88점)나.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88점)다.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88점)라.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서류 (88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6점)
서류 (88점)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류 (88점)나.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서류 (88점)다.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서류 (88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6점)
서류 (88점)가.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서류 (88점)나.건강관리, 복리후생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복리후생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복리후생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대면 (12점)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12점)
대면 (12점)가.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대면 (12점)나.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대면 (12점)다.그 밖의 기관 운영실적그 밖의 기관 운영실적그 밖의 기관 운영실적4
심사점수 합계(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70점 이상인 경우 적격)(100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6. 13.]

제2조(창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창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6. 1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삭제 <2025. 6. 13.>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6. 13.>1. 창원시 소속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개정 2025. 6. 13.>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6. 13.>3. 삭제 <2025. 6. 13.>4. 삭제 <2025. 6. 13.>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6. 13.]

제7조(회의의 통지)

제7조(회의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6. 13.>1. 장기요양기관 지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목개정 2025. 6. 13.]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관리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6. 13.>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1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