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제4조(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3.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제5조(의료비 등의 지원)
제5조(의료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2. 정신재활이 필요한 사람3. 무연고자, 건강보험 무자격자, 저소득층, 소외계층 우선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의료비 등 지원에 수반되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재활서비스 이용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창원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2.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