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진동종합복지타운 이용ㆍ수강ㆍ사용시간 및 휴관일

시 설 명이용ㆍ수강ㆍ사용시간휴 관 일
종합복지관09:00∼18:00매주 일요일, 공휴일
별관시설09:00∼18:00매주 일요일, 공휴일
수영장평일 06:00∼20:00 휴일(공휴일) 06:00∼18:00매월 첫째 및 셋째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체력단련장평일 06:00∼22:00 휴일(공휴일) 06:00∼18:00매월 첫째 및 셋째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0. 11. 17. >
진동종합복지타운 이용ㆍ수강ㆍ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 제14조 관련)

 ※ 계절별ㆍ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음
 주1) 휴 일: 토요일 및 일요일
 주2) 공휴일: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한 휴일

별표 2(이용료·수강료,사용료)

종목1일 이용1일 이용월회원 (자유반)강습반강습반강습반
종목구분금액월회원 (자유반)주5일주3일주2일
수영장어른3,00040,00050,00035,00030,000
수영장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노인2,00020,00030,000-25,000
아쿠아 로 빅전회원---40,00030,000
체 력 단련장어른-30,000---
체 력 단련장청소년 군인, 노인-20,000---
생 활 체 육전회원---25,00020,000
탁 구전회원2,00025,000--55,000
문 화 강 좌어른월월10,000 ∼ 60,00010,000 ∼ 60,00010,000 ∼ 60,000
문 화 강 좌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노인월월5,000 ∼ 30,0005,000 ∼ 30,0005,000 ∼ 30,000
◦ 영유아의 수영장 입장은 만 5세 이상으로 반드시 동성보호자와 같이 유아풀만 입장이 가능함. ◦ 신설 예정 종목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및 소그룹(10인 이하)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규격(대ㆍ중ㆍ소)에 따라 2,000원 ∼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0,000원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생활체육은 댄스, 요가종목 등을 말한다.◦ 영유아의 수영장 입장은 만 5세 이상으로 반드시 동성보호자와 같이 유아풀만 입장이 가능함. ◦ 신설 예정 종목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및 소그룹(10인 이하)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규격(대ㆍ중ㆍ소)에 따라 2,000원 ∼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0,000원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생활체육은 댄스, 요가종목 등을 말한다.◦ 영유아의 수영장 입장은 만 5세 이상으로 반드시 동성보호자와 같이 유아풀만 입장이 가능함. ◦ 신설 예정 종목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및 소그룹(10인 이하)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규격(대ㆍ중ㆍ소)에 따라 2,000원 ∼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0,000원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생활체육은 댄스, 요가종목 등을 말한다.◦ 영유아의 수영장 입장은 만 5세 이상으로 반드시 동성보호자와 같이 유아풀만 입장이 가능함. ◦ 신설 예정 종목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및 소그룹(10인 이하)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규격(대ㆍ중ㆍ소)에 따라 2,000원 ∼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0,000원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생활체육은 댄스, 요가종목 등을 말한다.◦ 영유아의 수영장 입장은 만 5세 이상으로 반드시 동성보호자와 같이 유아풀만 입장이 가능함. ◦ 신설 예정 종목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및 소그룹(10인 이하)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규격(대ㆍ중ㆍ소)에 따라 2,000원 ∼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0,000원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생활체육은 댄스, 요가종목 등을 말한다.◦ 영유아의 수영장 입장은 만 5세 이상으로 반드시 동성보호자와 같이 유아풀만 입장이 가능함. ◦ 신설 예정 종목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및 소그룹(10인 이하)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규격(대ㆍ중ㆍ소)에 따라 2,000원 ∼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0,000원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생활체육은 댄스, 요가종목 등을 말한다.◦ 영유아의 수영장 입장은 만 5세 이상으로 반드시 동성보호자와 같이 유아풀만 입장이 가능함. ◦ 신설 예정 종목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시장이 정하되 단일 종목은 월 80,000원, 2개 이상의 복합 및 소그룹(10인 이하) 종목은 월 150,000원 이내로 한다. ◦ 개인 사물함 월 사용료로 규격(대ㆍ중ㆍ소)에 따라 2,000원 ∼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0,000원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이며, 1일 사용료에서 500원을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 생활체육은 댄스, 요가종목 등을 말한다.
구 분시 설 명세부시설명기 준기 준금 액비 고
공 연 장실내공연장좌석및무대 (320석)공연오전5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내공연장좌석및무대 (320석)공연오후6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내공연장좌석및무대 (320석)공연야간7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내공연장좌석및무대 (320석)행사오전7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내공연장좌석및무대 (320석)행사오후8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내공연장좌석및무대 (320석)행사야간10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외공연장좌석및무대공연오전2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외공연장좌석및무대공연오후3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외공연장좌석및무대공연야간4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외공연장좌석및무대행사오전1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외공연장좌석및무대행사오후15,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공 연 장실외공연장좌석및무대행사야간20,000◦휴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당초 승인시간 초과할 경우 모든 시설사용에 대해 -2시간 미만 : 50퍼센트 더함. -2시간 이상 : 100퍼센트 더함.
다목적실지역민 회의 및 프로그램지역민 회의 및 프로그램교육실2시간이내10,000◦당초 승인시간 초과시 공연장 사용료에 준함.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풋 살 장풋살경기장풋살경기장야외2시간이내15,000◦당초 승인시간 초과시 공연장 사용료에 준함.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부대시설영상시설빔프로젝트1회1회20,000◦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부대시설음향시설유선마이크1대당1대당5,000◦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부대시설음향시설무선마이크1대당1대당5,000◦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부대시설음향시설음향반사판1회1회10,000◦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부대시설피 아 노업라이트1회1회30,000◦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부대시설조명시설실 연1회1회15,000◦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냉ㆍ난방시 설공 연 장냉 방1시간당1시간당25,000◦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냉ㆍ난방시 설공 연 장난 방1시간당1시간당20,000◦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냉ㆍ난방시 설교육 및 프로그램냉 방1시간당1시간당5,000◦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냉ㆍ난방시 설교육 및 프로그램난 방1시간당1시간당4,000◦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당초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더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0. 11. 17. >
진동종합복지타운 이용료ㆍ수강료 및 사용료
(제9조제1항, 제14조 관련)
1. 이용료 및 수강료
(단위: 원)

2. 사용료
 (단위: 원)

 ※ 진동종합복지타운 대관 시 1회 사용료 부과기준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1:00

별지 제1호서식(회원가입신청서)

회원구분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어른ㆍ노인ㆍ4개 면민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무료) 국가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다자녀/다문화가정ㆍ장애인ㆍ장애인보호자ㆍ자원봉사자ㆍ한부모가족
성 명남 / 여남 / 여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차량번호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강습종목강습반강습시간강습시간강습시간강습료강습료강습료강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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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남 / 여남 / 여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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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평일(월~금): ·수영장: 06:00~20:00 ·체력단련장: 06:00~22:00 ·복지관 본관: 09:00~18:00 ◦ 휴일(공휴일): ·수영장: 06:00~18:00 ·체력단련장: 06:00~18:00 ·복지관 본관: 09:00~18:00◦ 평일(월~금): ·수영장: 06:00~20:00 ·체력단련장: 06:00~22:00 ·복지관 본관: 09:00~18:00 ◦ 휴일(공휴일): ·수영장: 06:00~18:00 ·체력단련장: 06:00~18:00 ·복지관 본관: 09:00~18:00
휴 관 일◦ 수영장, 체력단련장: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 복지관 본관: 매주 일요일, 공휴일◦ 수영장, 체력단련장: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 복지관 본관: 매주 일요일, 공휴일
연 기 (수영·아쿠아로빅·어린이수영·헬스에 한함)◦ 연기횟수는 1회이며, 연기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정기접수 강습은 한 달 기준으로 연기되며, 수시접수 강습은 5일 이상의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 2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10%공제 후 계좌로 자동 환불됩니다. ◦ 연기는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에 한합니다. (단, 사유에 따른 의사소견서·출장확인서·교육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하신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후 연기는 증명서류 첨부 시에만 가능합니다.◦ 연기횟수는 1회이며, 연기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정기접수 강습은 한 달 기준으로 연기되며, 수시접수 강습은 5일 이상의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 2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10%공제 후 계좌로 자동 환불됩니다. ◦ 연기는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에 한합니다. (단, 사유에 따른 의사소견서·출장확인서·교육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하신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후 연기는 증명서류 첨부 시에만 가능합니다.
환 불◦ 사용개시일 전: 수강료 100% 환불 ◦ 사용개시일 후: 총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환불은 30일 기준◦ 사용개시일 전: 수강료 100% 환불 ◦ 사용개시일 후: 총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환불은 30일 기준
할 인 (중복 할인 불가)10퍼센트 할인◦ 가임여성: 10세~55세, 수중운동에 한함 (신분증) ◦ 가족회원: 등본상의 3인 이상이 함께 등록 (주민등록등본) ◦ 종합회원: 2과목 이상 함께 등록 ◦ 장기회원: 3개월 이상 선납 ◦ 4개면 거주자: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구산면 (주민등록등본)
할 인 (중복 할인 불가)50퍼센트 할인◦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보호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로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회원 ◦ 국가유공자: 유공자증을 지참하신 회원 및 유공자보호자로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회원 ◦ 특수임무유공자: 유공자증을 지참하신 회원 및 유공자보호자로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회원 ◦ 다자녀회원: 경남i사랑 다누리 카드와 등본을 지참한 회원 ◦ 다문화회원: 국적취득증명서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회원 ◦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한부모가족회원: 한부모가족증명서
할 인 (중복 할인 불가)전액감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이름의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한 회원)
유의사항◦ 접수확인증 또는 회원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영유아의 수영장 입장은 만 5세 이상으로 반드시 동성 보호자와 같이 유아풀만 입장 가능합니다. 체력단련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합니다.◦ 접수확인증 또는 회원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영유아의 수영장 입장은 만 5세 이상으로 반드시 동성 보호자와 같이 유아풀만 입장 가능합니다. 체력단련장 출입은 중학생 이상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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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17. >
 [ 앞면 ]

 

 [ 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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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 민감정보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법정대리인 : (인)
 창 원 시 장 귀 하
※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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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수강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접 수 연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수강 기간신청 과목비고
접수 번호접 수 연월일주 소성 명생년월일 (남/여)수강 기간신청 과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24., 2018. 3. 30.>

별지 제3호서식(강좌수강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3. 30.>
 강 좌 수 강 증

별지 제4호서식(사용신청서)

공연·행사 명칭공연·행사 명칭공연·행사 명칭분 야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단체명)E-mailE-mail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용기 본 시 설시설명□ 공연장 □ 강의실 □ 기타□ 공연장 □ 강의실 □ 기타□ 공연장 □ 강의실 □ 기타□ 공연장 □ 강의실 □ 기타□ 공연장 □ 강의실 □ 기타□ 공연장 □ 강의실 □ 기타□ 공연장 □ 강의실 □ 기타□ 공연장 □ 강의실 □ 기타□ 공연장 □ 강의실 □ 기타
신 청 내 용기 본 시 설이용구분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비고
신 청 내 용기 본 시 설준 비~ ( 일간)~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
신 청 내 용기 본 시 설연 습~ ( 일간)~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
신 청 내 용기 본 시 설본공연행사~ ( 일간)~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심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심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심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심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심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심야( 회)
신 청 내 용기 본 시 설철 수~ ( 일간)~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철야( 회)
신 청 내 용기 본 시 설소 계
신 청 내 용부대설비부대설비유 ㆍ 무유 ㆍ 무유 ㆍ 무유 ㆍ 무유 ㆍ 무유 ㆍ 무유 ㆍ 무유 ㆍ 무유 ㆍ 무
붙 임붙 임붙 임1. 공연 및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행사프로그램이 사전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행사 3일전까지 제출 가능1. 공연 및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행사프로그램이 사전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행사 3일전까지 제출 가능1. 공연 및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행사프로그램이 사전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행사 3일전까지 제출 가능1. 공연 및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행사프로그램이 사전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행사 3일전까지 제출 가능1. 공연 및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행사프로그램이 사전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행사 3일전까지 제출 가능1. 공연 및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행사프로그램이 사전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행사 3일전까지 제출 가능1. 공연 및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행사프로그램이 사전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행사 3일전까지 제출 가능1. 공연 및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행사프로그램이 사전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행사 3일전까지 제출 가능1. 공연 및 행사 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행사프로그램이 사전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행사 3일전까지 제출 가능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3. 30.>

별지 제4호의2서식(공연 및 행사 계획서)

성 명생 년 월 일 (남/여)주 소경 력현 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0. 11. 17. >
공연 및 행사 계획서
1. 개 요
 ◦ 공연·행사 명칭:
 ◦ 주최: ◦ 주관: ◦ 후원: 
 ◦ 규 모 
 ㆍ출연인원: 명 
 ㆍ소요시간: 분 정도
 ◦ 예정관람료: 원
 ◦ 미성년자관람 여부:
 ◦ 기타 특이사항: 
2. 주요경력 (최근 3년간)
 ※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포스터, 팸플릿 등 첨부 요망
 ※ 사용 신청기간이 중복되어 경합이 있을 경우 사용허가 판단 기준으로 사용
3. 출연자 명단 및 경력

 ※ 사업자등록증, 출연계약서, 필요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서 등 첨부, 다수인인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제5호서식(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허가내용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허가 일자일자시간허가내용성명 (남/여)주 소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3. 30.>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6호서식(사용허가서)

공연·행사 명 칭공연·행사 명 칭
신 청 인성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단체명)E-mailE-mail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기 본 시 설구분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횟 수대 관 횟 수대 관 횟 수대 관 횟 수대 관 료
기 본 시 설준 비~ ( 일간)~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기 본 시 설연 습~ ( 일간)~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기 본 시 설공연 행사~ ( 일간)~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심야( 회)
기 본 시 설철 수~ ( 일간)~ ( 일간)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오전( 회),오후( 회),야간( 회),철야( 회)
기 본 시 설합 계
부대설비부대설비원원원원원원원
감면감면액원 (전체사용료 원의 %)원 (전체사용료 원의 %)원 (전체사용료 원의 %)원 (전체사용료 원의 %)원 (전체사용료 원의 %)원 (전체사용료 원의 %)원 (전체사용료 원의 %)
감면감면사유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사 용 료사 용 료※ 납입고지서 별첨※ 납입고지서 별첨※ 납입고지서 별첨※ 납입고지서 별첨※ 납입고지서 별첨※ 납입고지서 별첨※ 납입고지서 별첨
허가조건허가조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3. 30.>
 허가번호 : 호

별지 제7호서식(사용변경 신청서)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 (횟수)사용기간 및 시간 (횟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설비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1. 17. >
사 용 변 경(취소) 신 청 서
1. 사용자 성명(남/여)[단체명]:
2. 공연·행사 명칭:
3. 변경(취소)신청사유:
4. 변경(취소)신청내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취소)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사용변경 허가 통지서)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 (횟수)사용기간 및 시간 (횟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설비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용변경(취소)허가통지서
1. 사용자 성명(단체명) :
2. 기존 허가번호 :
3. 변경(취소)허가내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신청을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인)

별지 제9호서식(이용료·수강료(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성명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단체명)E-mail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남/여)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공연·행사 명 칭 (강 좌)공연·행사 명 칭 (강 좌)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기 본 설 비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부 속 설 비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첨부 :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감면액감면액원 (사용료 원의 %)원 (사용료 원의 %)원 (사용료 원의 %)원 (사용료 원의 %)원 (사용료 원의 %)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ㆍ수강료(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ㆍ수강료(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ㆍ수강료(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ㆍ수강료(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ㆍ수강료(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ㆍ수강료(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ㆍ수강료(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30.>

별지 제10호서식(이용료·수강료(사용료) 반환신청서)

납부연월일기납부액정당납부액환불기산금 계산일수반납환급납부자 주소 ·성명(남/여)
사 유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30.>

별지 제11호서식(관람권 검인신청서)

관람권검 인 신 청검 인 신 청계
관람권수 량금 액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1. 성 명(단체명) : 
2. 공 연 명 :
3. 사 용 시 설 :
4. 관람권 판매기간 :
5. 관람권 검인내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검인부)

일련 번호검 인 연월일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인담당자비고
일련 번호검 인 연월일신청자공연명관람권의 종 류매수검인담당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검 인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에 둔다. <개정 2018. 3. 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타운”이란 종합복지관, 수영장, 별관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4.9>2. “종합복지관”이란 서예교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강의실, 취미교실, 다목적1·2실, 어린이열람실, 도서미디어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자원봉사자실, 공연장, 체력단련장 등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수영장”이란 수영장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4. “별관시설”이란 북카페와 전시 및 주민편의를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4.9>5. “부대시설”이란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야외공연장, 바닥분수 등을 말한다.6. “이용자”란 제1호의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7. “수강자”란 문화·교양강좌, 수영강습 등을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7의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8. 3. 30.>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10.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으로 입영한 병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11.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3.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14. “가족회원”이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3명 이상의 가족이 체력단련장 과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이하“체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려고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3. 30.>15. “장기이용회원”이란 체육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의 월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을 말한다.16. “종합회원”이란 복지타운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중 2개 종목 이상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17.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복지타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18. “관람료”란 복지타운의 자체기획공연이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연물 등을 관람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및 독서회 등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행사 및 교육2.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4. 4. 9>3.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운영 및 생활체육의 보급4. 삭제 <2014. 4. 9>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20.>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복지타운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들에게 변경에 따른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제목개정 2018. 3. 30.]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타운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개방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4. 12. 20.>

제7조(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타운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전염성 질환자2.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4. 12. 10.>3.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4. 12. 10.>4.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12. 10.>

제8조(회원모집)

제8조(회원모집) 시장은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① 복지타운을 이용하거나 복지ㆍ문화ㆍ체육 강좌 등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복지타운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강신청을 받은 즉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강좌수강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한다.<개정 2022. 4. 29., 2022.10.26.>1.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일부감면(50퍼센트)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 3. 30.>다.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18. 3. 30.> <개정 2020. 11. 17.>라.「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18. 3. 30.>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18. 3. 30.]<개정 2018. 3. 30., 2019. 5. 31.>바.「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수영장 및 헬스장의 개인(연습)사용료에 한정한다][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18. 3. 30.]<개정 2018. 3. 30.>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신설 2020. 11. 17.>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카.「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2024. 12. 20.>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1. 17.>2의2. 일부감면(30퍼센트)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 일부감면(10퍼센트)가. 1개월 이상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가운데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개정 2018. 3. 30.>나. 진동ㆍ진북ㆍ진전면 및 구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다. 가족회원, 종합회원 및 장기이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항 중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사항을 선택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8. 3. 30.>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타운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사용일 7일 전, 방문신청 시에는 사용일 5일 전에 복지타운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의 사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연 및 행사 계획서(별지 제4호의2서식)2. 삭제 <2014.4.9>3.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등) 견본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일 3일 전 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복지타운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④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복지타운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복지타운 사용변경(취소)허가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4. 12. 20.>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복지타운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24. 12. 20.>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한 경우2.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 12. 20.>3.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 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

제1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복지타운의 1회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 11. 17.>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타운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③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냉ㆍ난방료는 전액 징수한다.④ 복지타운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는 즉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국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 등 <개정 2024. 12. 20.>나.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공연 등 <개정 2024. 12. 20.>다.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일부감면(50퍼센트)가. 국가, 경상남도,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공연 등나.「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의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12. 20.>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공연 등 <개정 2020. 11. 17.>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ㆍ수강료 및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ㆍ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4. 12. 20.>1. 전액반환 <개정 2020. 11. 17.>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다.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자가 개시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를 신청할 때 <신설 2020. 11. 17.>2. 일부반환(50퍼센트)가. 사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개정 2020. 11. 17.>나. 그 밖에 시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여부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7.>

제17조(관람료 징수)

제17조(관람료 징수)① 시장은 복지타운 자체기획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발권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초대권을 발급하여 소외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③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④ 제3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⑤ 사용자는 관람료를 입장권, 예매권, 우대권, 회원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등)

제18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복지타운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등이 종료되면 부착한 홍보물을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삭제 <2024. 12. 20.>④ 삭제 <2024. 12. 20.>[제목개정 2024. 12. 20.]

제19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9조(권리의 양도 금지) 복지타운의 이용자 및 수강자로 등록한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제목개정 2024. 12. 20.]

제20조(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2. 20.]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 12. 20.>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 12. 20.>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 12. 20.>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 12. 20.>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 12. 20.>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 11. 17.>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 12. 20.>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