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의 집 사용허가(변경·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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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문화의 집 이용자 기록부

번 호일 자성 명연 령주 소전화번호이용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문화의 집 이용자 기록부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 문화의 집 각종자료 이용기록부

번호일자자 료 열 람 신 청 자자 료 열 람 신 청 자자 료 열 람 신 청 자자 료 열 람 신 청 자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번호일자자 료 명수량성 명서 명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문화의 집 각종자료 이용기록부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 문화의 집 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단체)신 청 자(단체)
주 소주 소
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
단체ㆍ법인설립근거단체ㆍ법인설립근거
문화의집 명칭문화의집 명칭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화의 집을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화의 집을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화의 집을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2. 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 3. 법인등기부등본1.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2. 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 3. 법인등기부등본
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 09:00∼18:00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09:00∼17:00

제3조(사용신청ㆍ허가 및 변경 등)

제3조(사용신청ㆍ허가 및 변경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문화관람실 사용허가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ㆍ열람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적용범위 등)

제4조(사용료 감면 적용범위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50퍼센트 감면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2. 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5. 15.>②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자가 문화의 집 시설물ㆍ설비 및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 5. 31.>

제6조(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의 집 각종 시설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장부의 비치 등)

제7조(장부의 비치 등)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