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창원시 진해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예술촌의 명칭은 진해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예술촌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태백동)에 둔다.<개정 2018.8.1>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창작공간2. 전시공간3.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익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예술촌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3. 주민의 학술ㆍ예술의 행사장소 제공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5. 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예술촌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사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술촌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

제7조(운영비) 시장은 예술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경우3. 예술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