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액
월회원월회원월회원일반인일반인일반인강 습60,000원
월회원월회원월회원일반인일반인일반인자 유55,000원
월회원월회원월회원노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청소년, 어린이강 습40,000원
월회원월회원월회원노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청소년, 어린이노인, 청소년, 어린이자 유35,000원
1일회원1일회원1일회원일반인일반인일반인개 인3,500원
1일회원1일회원1일회원청소년청소년청소년개 인3,000원
1일회원1일회원1일회원청소년청소년청소년단체(20명 이상)2,500원
1일회원1일회원1일회원노인, 어린이노인, 어린이노인, 어린이개 인2,500원
1일회원1일회원1일회원노인, 어린이노인, 어린이노인, 어린이단체(20명 이상)2,000원
구 분구 분금 액
사우나실일반인1회 4,000원
사우나실청소년1회 3,000원
시 설 명기 준기 준기 준금 액
헬 스일반인1명1회(1시간)1명1회(1시간)3,000원
헬 스일반인월회원월회원40,000원
헬 스노인, 청소년1명1회(1시간)1명1회(1시간)2,500원
헬 스노인, 청소년월회원월회원25,000원
스 쿼 시일반인1명1회(1시간)1명1회(1시간)4,000원
스 쿼 시일반인월회원강습60,000원
스 쿼 시일반인월회원자유40,000원
스 쿼 시청소년1명1회1명1회3,000원
스 쿼 시청소년월회원강습45,000원
스 쿼 시청소년월회원자유2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개정 2020.10.12.>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1. 수영장

2. 사우나실

3. 체육시설

※ 노인요금 적용자는 타 감면 혜택 배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에 둔다. <개정 2014.12.24.>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12.>1. 사회복지관2. 청소년수련관3. 노동자복지관 <일부개정 2019.8.14.>4. 여성회관5.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2.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 등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교양ㆍ교육사업, 생활편익사업, 체육ㆍ문화사업 등 노동자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일부개정 2019.8.14.>4. 여성의 기술ㆍ기능교육, 생활전문교육, 테마교육, 전통 다도, 예절교육, 간병인, 산모조리인 교육, 부업알선 창구운영 등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1.13>③ 삭제<2015.11.13>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 수렴을 위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복지시설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0. 12.>

제6조(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복지관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2(수영장 등의 휴관일)

제6조의2(수영장 등의 휴관일) 복지관의 시설 중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수영장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수요일2. 설날 및 추석 연휴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23. 9. 27.]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5.11.13., 2018.10.15., 2020.10.12., 2022. 4. 29., 2022.10.26., 2023. 9. 27.>1. 면제대상가. 국가 또는 창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감면대상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대상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다. 「아동복지법」제45조, 제48조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마.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일 경우바.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간 이용 회원 중 임신한 사람사.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사목에서 이동 <2022.10.26.>]2의2. 감면대상: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 감면대상 :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신설 2018.10.15.>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신설 2018.10.15.>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8.10.15.>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 5. 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