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2019. 4.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6. 삭제 <2015.5.8.>7. 삭제 <2015.5.8.>8. 삭제 <2015.5.8.>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이하 "해양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로 한다. <개정 2013.5.30., 2015.5.8., 2019. 4. 15.>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해양공원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문화휴식공간은 0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3.5.31.>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13.5.30.> <개정 2015.5.8.>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3.5.30> ] <개정 2019. 4. 15.>④ 해양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31.>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다만, 진해군항제 기간에는 휴관하지 않는다.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3.5.30]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해양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법인 또는 단체에 해양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양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해양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관람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창원솔라타워, 어류생태학습관 및 해양생물테마파크(통합) 관람료: 별표 12. 회의실 및 전시장 사용료: 별표 2 [전문개정 2015.5.8.]
제6조의2(관람권)
제6조의2(관람권)① 관람권은 어른, 학생, 군인 및 어린이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은 무인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발매한다. 다만, 무인 자동판매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자가 직접 발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8.]
제7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5.30., 2015.5.8., 2023.5.31.>1. 65세 이상인 노인 및 6세 미만인 영유아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4.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기념일이나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5.30., 2015.5.8.>② 삭제 <2015.5.8.> [제목개정 2013.5.30., 2015.5.8.]
제7조의2(관람의 제한)
제7조의2(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공원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해양공원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5.31.]
제8조(관람료 등의 감액)
제8조(관람료 등의 감액)①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3.5.30, 2014.10.27., 2015.5.8.>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4.10.27>]② 시장은 회의실 및 전시장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4.10.27>③ 감액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액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4.10.27>④ 제2항에 따른 감액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27> [제목개정 2013.5.30, 2014.10.27., 2015.5.8.]
제9조(주차관리)
제9조(주차관리)① 시장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으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1. 차량 출차 시 자동차번호판인식 시스템을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 발급, 다만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차량 입차 시 발권된 주차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2. 이용자의 과실로 주차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주차시간 및 주차요금을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 적용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5.31.>1. 해양공원 입장 즉시 개인사정으로 퇴장한 경우2. 해양공원의 사정으로 시설물의 관람 등이 불가능한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4. 국회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차량5. 언론기관 소속 취재차량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15.5.8.]
제10조(사용허가 신청)
제10조(사용허가 신청)①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 4. 15.>② 회의실 및 전시장(실외포함)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회의실(별지 제1호서식)·전시장 등(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2019. 4. 15.>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30>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또는 행사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3.5.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5.31.>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해양공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한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11조에서 이동 <2013.5.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