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관람료

구 분어 른학생, 군인어린이비 고
개 인3,5002,5001,500
단 체 (20인 이상)3,0002,0001,200
창원시민2,0001,5001,000
구 분어 른학생, 군인어린이비 고
개 인2,5002,0001,500
단 체 (20인 이상)2,0001,5001,000
창원시민1,5001,0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5.8.>
관람료(제6조제1호 관련)
1. 창원솔라타워
 (단위 : 원)

2. 어류생태학습관 및 해양생물테마파크(통합) 
 (단위 : 원)

[별표 2]사용료

구 분구 분면적 (㎡)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초 과 사용료 (시간당)
구 분구 분면적 (㎡)08:00∼12:00 (오 전)13:00∼17:00 (오 후)08:00∼17:00 (전 일)18:00∼21:00 (야 간)초 과 사용료 (시간당)
적용 (원/건)국제회의장644.01,098,0001,416,0001,917,000806,000269,000
적용 (원/건)소회의실110.0208,000269,000410,000156,00052,000
구 분구 분사용료비 고
전시장(606.0㎡)전시장(606.0㎡)1,400/㎡/1일08:00∼20:00 (12시간/1일)
실내로비 (사용면적, 실측기준)실내로비 (사용면적, 실측기준)2,500/㎡/1일08:00∼20:00 (12시간/1일)
실외시설 (사용면적, 실측기준)실외시설 (사용면적, 실측기준)1,000/㎡/1일08:00∼20:00 (12시간/1일)
할인율1, 2, 3, 7, 8, 12월100분의 20
시간외 사용료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외 초과 1시간마다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함. 다만,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외 초과 1시간마다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함. 다만,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외 초과 1시간마다 1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함. 다만,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4. 15.>
사용료(제6조제2호 관련)
 1. 회의실
(단위: 원)

 주) 부가세 별도
 2. 전시장 등
(단위: 원)

 주) 부가세 별도

[별표 3]주차요금

구 분구 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
구 분구 분최초 30분까지30분 초과 10분 마다1일 주차요금
승 용승 용3001003,000
승합 및 화 물소 형3001003,000
승합 및 화 물대 형500200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3.5.31.>
 
주차요금(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주) 1. 승합차의 소형은 15인승 이하, 대형은 15인승 초과/ 화물차(특수차 포함)의 소형은 총중량 1 
 톤 이하, 대형은 1톤 초과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해양공원 주차장에는 1일 및 월 정기주차를 제한한다.
 3.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구획선 크기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4. 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동승한 경우
 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운전자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

행 사 명
사 용 일임대시간임대장소참석인원세팅세팅장비임대장비임대식음료 유 무
. . .총: 명 (남, 여)
추가사항
사 용 자 (상호/단체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대 표 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담 당 자담 당 자
업 태종 목종 목
주 소
전화번호FAXFAX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5.8., 2019. 4. 15.>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전시장 등의 사용허가 신청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용
행사명국 문국 문국 문
행사명영 문영 문영 문
행사명영문약칭영문약칭영문약칭
주최자국 문국 문국 문
주최자영 문영 문영 문
주최자주소주소국문
주최자주소주소영문
주최자전화(TEL)전화(TEL)전화(TEL)
주최자FAXFAXFAX
주최자담당자국문국문
주최자담당자영문영문
기 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20 . . . ~ 20 . . .( 일간)
기 간행사기간행사기간행사기간20 . . . ~ 20 . . .( 일간)
기 간준비기간준비기간준비기간20 . . . ~ 20 . . .( 일간)
기 간철거기간철거기간철거기간20 . . . ~ 20 . . .( 일간)
장소/규모□ 전시장 ( ㎡) □ 전시장외 기타 ( ㎡)□ 전시장 ( ㎡) □ 전시장외 기타 ( ㎡)□ 전시장 ( ㎡) □ 전시장외 기타 ( ㎡)□ 전시장 ( ㎡) □ 전시장외 기타 ( ㎡)
장소/규모참가국가수 : 개국/ 참가업체수 : 국내( 개업체) 국외( 개업체)참가국가수 : 개국/ 참가업체수 : 국내( 개업체) 국외( 개업체)참가국가수 : 개국/ 참가업체수 : 국내( 개업체) 국외( 개업체)참가국가수 : 개국/ 참가업체수 : 국내( 개업체) 국외( 개업체)
목 적국 문국 문국 문
목 적영 문영 문영 문
전시품목국 문국 문국 문
전시품목영 문영 문영 문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5.8., 2019. 4. 15.>
전시장 등의 사용허가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2019. 4.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6. 삭제 <2015.5.8.>7. 삭제 <2015.5.8.>8. 삭제 <2015.5.8.>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이하 "해양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로 한다. <개정 2013.5.30., 2015.5.8., 2019. 4. 15.>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해양공원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문화휴식공간은 0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3.5.31.>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13.5.30.> <개정 2015.5.8.>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3.5.30> ] <개정 2019. 4. 15.>④ 해양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31.>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다만, 진해군항제 기간에는 휴관하지 않는다.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3.5.30]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해양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법인 또는 단체에 해양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양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해양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관람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창원솔라타워, 어류생태학습관 및 해양생물테마파크(통합) 관람료: 별표 12. 회의실 및 전시장 사용료: 별표 2 [전문개정 2015.5.8.]

제6조의2(관람권)

제6조의2(관람권)① 관람권은 어른, 학생, 군인 및 어린이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은 무인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발매한다. 다만, 무인 자동판매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자가 직접 발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8.]

제7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5.30., 2015.5.8., 2023.5.31.>1. 65세 이상인 노인 및 6세 미만인 영유아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4.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기념일이나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5.30., 2015.5.8.>② 삭제 <2015.5.8.> [제목개정 2013.5.30., 2015.5.8.]

제7조의2(관람의 제한)

제7조의2(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공원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해양공원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5.31.]

제8조(관람료 등의 감액)

제8조(관람료 등의 감액)①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3.5.30, 2014.10.27., 2015.5.8.>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4.10.27>]② 시장은 회의실 및 전시장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4.10.27>③ 감액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액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4.10.27>④ 제2항에 따른 감액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27> [제목개정 2013.5.30, 2014.10.27., 2015.5.8.]

제9조(주차관리)

제9조(주차관리)① 시장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으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1. 차량 출차 시 자동차번호판인식 시스템을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 발급, 다만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차량 입차 시 발권된 주차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2. 이용자의 과실로 주차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주차시간 및 주차요금을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 적용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5.31.>1. 해양공원 입장 즉시 개인사정으로 퇴장한 경우2. 해양공원의 사정으로 시설물의 관람 등이 불가능한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4. 국회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차량5. 언론기관 소속 취재차량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15.5.8.]

제10조(사용허가 신청)

제10조(사용허가 신청)①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 4. 15.>② 회의실 및 전시장(실외포함)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회의실(별지 제1호서식)·전시장 등(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2019. 4. 15.>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30>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또는 행사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3.5.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5.31.>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해양공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한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11조에서 이동 <2013.5.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