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은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 174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항일독립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제3조에 따른 사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항일독립운동 및 기독교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념관의 학예사가 된다.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6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

제6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제7조(휴관)

제7조(휴관)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 <개정 2019.11.15.>2. 1월 1일 <신설 2019.11.15.>3. 설날 및 설날 다음날 <신설 2019.11.15.>4. 추석 및 추석 다음날 <신설 2019.11.15.>5. 12월 25일 <신설 2019.11.15.>6.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제8조(관람시간 등)

제8조(관람시간 등)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전시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념관의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적 지원)

제11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분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5. 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