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ㆍ이장 정수)
제2조(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ㆍ이장 정수)①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2.7>② 이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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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별 | 읍면별 | 리 명 | 정원 | 관 할 구 역 |
| 의창구 | 동 읍 | 용강리 | 2 | 용강, 용암 |
| 용전리 | 1 | 용전 | ||
| 남산리 | 1 | 남산 | ||
| 덕천리 | 1 | 덕천 | ||
| 덕산리 | 1 | 덕산 | ||
| 봉산리 | 1 | 봉산 | ||
| 송정리 | 3 | 송정1구, 송정2구, 송정3구 | ||
| 용정리 | 3 | 용정1구, 용정2구, 용정3구 | ||
| 단계리 | 2 | 내단계, 외단계 | ||
| 무성리 | 2 | 무성, 무성1 | ||
| 무점리 | 1 | 무점 | ||
| 용잠리 | 7 | 용잠1구, 용잠2구, 용잠3구, 용잠4구, 용잠5구, 용잠6구, 용잠7구 | ||
| 신방리 | 4 | 신방1구, 신방2구, 모암1구, 모암2구 | ||
| 다호리 | 1 | 다호 | ||
| 월잠리 | 3 | 가월, 동월, 판신 | ||
| 화양리 | 3 | 곡목, 화목, 고양 | ||
| 석산리 | 2 | 석산, 마룡 | ||
| 금산리 | 3 | 금산, 금동, 양교 | ||
| 봉곡리 | 1 | 봉곡 | ||
| 봉강리 | 3 | 봉강, 전촌, 원봉강 | ||
| 본포리 | 2 | 본포, 가곡 | ||
| 노연리 | 3 | 노옥, 용연, 달천 | ||
| 산남리 | 2 | 산남, 합산 | ||
| 죽동리 | 2 | 죽동, 용산 | ||
| 의창구 | 북 면 | 지개리 | 2 | 지개, 대한 |
| 고암리 | 1 | 고암 | ||
| 대산리 | 2 | 승산, 갈천 | ||
| 월촌리 | 1 | 월촌 | ||
| 월백리 | 2 | 월백, 남백 | ||
| 화천리 | 2 | 대천, 시화 | ||
| 외감리 | 1 | 외감 | ||
| 감계리 | 20 | 중방, 내감, 감계1구, 감계2구, 감계3구, 감계4구, 감계5구, 감계6구, 감계7구, 감계8구, 감계9구, 감계10구, 감계11구, 감계12구, 감계13구, 감계14구, 감계15구, 감계16구, 감계17구, 감계18구 | ||
| 동전리 | 2 | 동전, 명호 | ||
| 무동리 | 11 | 무동1구, 무동2구, 무동3구, 무동4구, 무동5구, 무동6구, 무동7구, 무동8구, 무동9구, 무동10구, 무동11구 | ||
| 무곡리 | 3 | 신음, 양촌, 신동 | ||
| 내곡리 | 3 | 중리, 현천, 송천 | ||
| 상천리 | 2 | 소라, 봉촌 | ||
| 하천리 | 3 | 중촌, 대촌, 신천 | ||
| 외산리 | 4 | 현도, 내산, 초소, 명촌 | ||
| 신촌리 | 6 | 신리, 온천, 신목, 신기, 춘광, 대호 | ||
| 마산리 | 2 | 마산, 연동 | ||
| 월계리 | 1 | 월계 | ||
| 대산면 | 갈전리 | 5 | 신전, 상리, 평리, 송정, 유목 | |
| 일동리 | 5 | 일동, 구산, 당리, 수성, 신성 | ||
| 모산리 | 3 | 북모산, 남모산, 송등 | ||
| 가술리 | 7 | 신동, 백양, 주남, 북가술, 남가술, 가촌, 장등 | ||
| 대방리 | 1 | 대방 | ||
| 제동리 | 7 | 고등포, 상등, 제동, 삼봉, 남포, 상포, 제동1구 | ||
| 우암리 | 6 | 우암, 덕현, 용등, 중포, 월림, 신곡 | ||
| 북부리 | 2 | 서부, 동부 | ||
| 유등리 | 3 | 동곡, 유청, 유등 | ||
| 마산 합포구 | 구산면 | 유산리 | 2 | 유산, 유천 |
| 마산 합포구 | 마전리 | 2 | 상마전, 하마전 | |
| 석곡리 | 3 | 석곡, 명주, 군령 | ||
| 수정리 | 2 | 수정, 안녕 | ||
| 내포리 | 2 | 내포, 욱곡 | ||
| 옥계리 | 2 | 옥계, 신촌 | ||
| 반동리 | 2 | 반동, 양평 | ||
| 구복리 | 2 | 구복, 장구 | ||
| 심 리 | 4 | 심리, 용호, 원전, 실리도 | ||
| 난포리 | 1 | 난포 | ||
| 진동면 | 고현리 | 3 | 양도, 장기, 고현 | |
| 신기리 | 2 | 죽전, 신기 | ||
| 사동리 | 2 | 사동1구, 사동2구 | ||
| 진동리 | 13 | 서촌1구, 서촌2구, 서촌3구, 서촌4구, 서촌5구, 서촌6구, 서촌7구, 동촌1구, 동촌2구, 동촌3구, 성산1구, 성산2구, 송도 | ||
| 요장리 | 4 | 주도, 광암, 요장1구, 요장2구 | ||
| 다구리 | 2 | 다구, 도만 | ||
| 교동리 | 2 | 교동, 야촌 | ||
| 인곡리 | 2 | 오산, 입곡 | ||
| 태봉리 | 1 | 태봉 | ||
| 동전리 | 2 | 동전, 묵지 | ||
| 진북면 | 지산리 | 2 | 동촌, 서촌 | |
| 예곡리 | 1 | 예곡 | ||
| 인곡리 | 3 | 정곡, 인곡, 동삼 | ||
| 대평리 | 1 | 대평 | ||
| 이목리 | 1 | 이목 | ||
| 금산리 | 1 | 금산 | ||
| 영학리 | 2 | 학동, 서북동 | ||
| 부산리 | 1 | 부산 | ||
| 덕곡리 | 2 | 덕곡, 덕기 | ||
| 신촌리 | 1 | 신촌 | ||
| 망곡리 | 2 | 망곡, 연동 | ||
| 부평리 | 1 | 부평 | ||
| 추곡리 | 2 | 외추, 내추 | ||
| 대티리 | 3 | 대티, 중촌, 귀정 | ||
| 정현리 | 2 | 정삼, 대현 | ||
| 진전면 | 율티리 | 1 | 율티 | |
| 근곡리 | 2 | 근곡, 신기 | ||
| 임곡리 | 3 | 임곡, 진목, 대산 | ||
| 봉곡리 | 2 | 봉곡, 도산 | ||
| 곡안리 | 1 | 곡안 | ||
| 동산리 | 1 | 동산 | ||
| 양촌리 | 3 | 양촌, 대정, 개양 | ||
| 봉암리 | 1 | 봉암 | ||
| 일암리 | 2 | 일암, 대방 | ||
| 오서리 | 6 | 동대, 서대, 회동, 탑동, 호산, 월안 | ||
| 이명리 | 2 | 이명, 정달 | ||
| 창포리 | 1 | 창포 | ||
| 시락리 | 3 | 시락, 정곡, 소포 | ||
| 평암리 | 3 | 상평, 미천, 백암 | ||
| 금암리 | 2 | 상촌, 중촌 | ||
| 고사리 | 3 | 거락, 원산, 대량 | ||
| 여양리 | 2 | 옥방, 둔덕 | ||
| 마산 회원구 | 내서읍 | 안성리 | 1 | 안성 |
| 마산 회원구 | 평성리 | 2 | 평성, 안곡 | |
| 호계리 | 20 | 호계1, 호계2, 호계3, 호계4, 호계5, 호계6, 호계7, | ||
| 호계8,호계9, 호계10, 호계11, 호계12, 구미1, 구미2, | ||||
| 구미3, 구미4, 구미5, 구미6, 구미7, 구미8 | ||||
| 용담리 | 2 | 용담, 수곡 | ||
| 중 리 | 13 | 죽암, 중리1, 중리2, 중리3, 광천, 옥정1, 옥정2, | ||
| 옥정3, 삼정, 신평, 상동1, 상동2, 상동3 | ||||
| 상곡리 | 8 | 상곡1, 상곡2, 상곡3, 상곡4, 상곡5, 상곡6, 상곡7, 상곡8 | ||
| 원계리 | 3 | 원계1, 원계2, 원계3 | ||
| 삼계리 | 20 | 삼계1, 삼계2, 삼계3, 삼계4, 삼계5, 삼계6, 삼계7, | ||
| 삼계8, 삼계9, 삼계10, 삼계11, 삼계12, 삼계13, | ||||
| 삼계14, 삼계15, 삼계16, 삼계17, 삼계18, 삼계 19, 안계 | ||||
| 신감리 | 3 | 전안, 신감, 신목 | ||
| 감천리 | 1 | 감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2. 30.>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ㆍ이장 정수)①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2.7>② 이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