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5.>1. “환경수도”란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ㆍ협력ㆍ실천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환경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를 말한다.2.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되어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1. 7. 15.>3. “마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10호 이상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주거지, 거리, 공동시설 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도로ㆍ하천ㆍ산 등의 경계에 따라 외형상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여 환경ㆍ문화ㆍ풍습 등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4.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5. “추진위원회”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 7. 15.>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② 주민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시와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③ 추진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환경수도 조성과 기후환경 보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1. 기본계획과 방향2. 종합적이고 계획적 추진체계3. 각종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5조(행정협의체)
제5조(행정협의체)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관 부서와 환경, 도시계획, 문화체육 등 관계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6조(교육지원 등)
제6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2024. 12. 20.>②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 7. 15.>② 심의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7. 15.>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ㆍ제안사업 승인3. 승인사업의 변경 및 취소4. 사업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 7. 15.]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5.>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0.6.30., 2021. 7. 15.>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15, 2013.9.30, 2013.12.30., 2014.12.24., 2018. 12. 27.,2020.6.30., 2021. 7. 15., 2023.1.2.>1. 주민조직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전문가2. 창원시의회 의원3.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24., 개정 2021. 7. 15.>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1. 7. 15.>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5., 2024. 12. 20.>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5.>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1조(해촉 등)
제11조(해촉 등)①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21. 7. 15.]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21. 7. 15.>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7. 15.>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이해관계인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한다. <신설 2021. 7. 15.>④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15., 2022. 4. 29.>
제13조(지원센터 설치)
제13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의 체계적ㆍ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분석ㆍ평가ㆍ연구 및 보고3. 추진위원회의 계획수립 지원 <개정 2021. 7. 15.>4.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6.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절차ㆍ방법, 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④ 시장은 수탁자의 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제17조(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7.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7. 15., 2024. 12. 20.>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해야 한다.[제목개정 2021. 7. 15.]
제18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18조(추진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읍ㆍ면ㆍ동별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시ㆍ구 단위 업무추진을 위한 창원시ㆍ구 위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추진위원회는 주민, 행정, 소상공인, 기업, 유관기관ㆍ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하여야 하며, 인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5.>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④ 마을만들기 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18조의2(운영세칙)
제18조의2(운영세칙) 추진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15.]
제19조(지원사업)
제19조(지원사업)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개정 2021. 7. 15.>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개정 2021. 7. 15.>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개정 2021. 7. 15.>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개정 2021. 7. 15.>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개정 2021. 7. 15.>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개정 2021. 7. 15.>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신설 2021. 7. 15.>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20조(신청 및 결정)
제20조(신청 및 결정)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사업의 성격상 해당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
제21조(전문가 지원 등)
제21조(전문가 지원 등)①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마을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시장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활성화, 민간분야 파급효과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ㆍ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22조(진단ㆍ평가 등)
제22조(진단ㆍ평가 등)①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단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③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환수)
제23조(환수)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1.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