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시장 사용료(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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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희의실 사용료

기간별5~9일10~19일20일 이상사 용 료 (부가세 별도)사 용 료 (부가세 별도)사 용 료 (부가세 별도)사 용 료 (부가세 별도)초 과 사용료 (1시간당)
할인율10%20%30%13:00~ 17:00 (오 후)9:00~ 17:00 (주 간)18:00~ 21:00 (야 간)9:00~ 21:00 (종 일)초 과 사용료 (1시간당)
컨 벤 션 홀1개실5511,163,0001,511,0002,325,0001,046,0003,371,000349,000
컨 벤 션 홀2개실1,1022,326,0003,022,0004,650,0002,092,0006,742,000698,000
컨 벤 션 홀3개실 (전체)1,6533,140,0004,080,0005,581,0002,511,0008,092,000837,000
대 회 의 실301~302 중 1개실240511,000664,0001,022,000460,0001,482,000153,000
대 회 의 실301~302 (전체)4801,022,0001,328,0002,044,000920,0002,964,000306,000
중 회 의 실60185169,000219,000337,000152,000489,00051,000
중 회 의 실602123263,000341,000525,000236,000761,00079,000
중 회 의 실601~602208432,000560,000862,000388,0001,250,000130,000
중 회 의 실603~606 중 1개실80169,000219,000337,000152,000489,00051,000
중 회 의 실607123263,000341,000525,000236,000761,00079,000
중 회 의 실600A/B 중 1개실225528,000686,0001,055,000475,0001,530,000158,000
중 회 의 실600 (전체)4801,056,0001,372,0002,110,000950,0003,060,000316,000
중 회 의 실700A/B 중 1개실225528,000686,0001,055,000475,0001,530,000158,000
중 회 의 실700 (전체)4801,056,0001,372,0002,110,000950,0003,060,000316,000
사용료 할증사용료 할증회의실을 용도 외 사용 시 30% 할증 (전시용도, 전시부스, 포스터세션/구조물 설치 등)회의실을 용도 외 사용 시 30% 할증 (전시용도, 전시부스, 포스터세션/구조물 설치 등)회의실을 용도 외 사용 시 30% 할증 (전시용도, 전시부스, 포스터세션/구조물 설치 등)회의실을 용도 외 사용 시 30% 할증 (전시용도, 전시부스, 포스터세션/구조물 설치 등)회의실을 용도 외 사용 시 30% 할증 (전시용도, 전시부스, 포스터세션/구조물 설치 등)회의실을 용도 외 사용 시 30% 할증 (전시용도, 전시부스, 포스터세션/구조물 설치 등)회의실을 용도 외 사용 시 30% 할증 (전시용도, 전시부스, 포스터세션/구조물 설치 등)
장기연속 할인장기연속 할인
장기연속 할인장기연속 할인․회의실 전관 사용 시 10% 할인․회의실 전관 사용 시 10% 할인․회의실 전관 사용 시 10% 할인․회의실 전관 사용 시 10% 할인․회의실 전관 사용 시 10% 할인․회의실 전관 사용 시 10% 할인․회의실 전관 사용 시 10% 할인
장기연속 할인장기연속 할인․컨벤션홀 전체 전시 용도 임대 시 추가시간 제공(주간 임대기준) : 2일 이하 4시간, 3~7일 8시간, 8일 이상 12시간․컨벤션홀 전체 전시 용도 임대 시 추가시간 제공(주간 임대기준) : 2일 이하 4시간, 3~7일 8시간, 8일 이상 12시간․컨벤션홀 전체 전시 용도 임대 시 추가시간 제공(주간 임대기준) : 2일 이하 4시간, 3~7일 8시간, 8일 이상 12시간․컨벤션홀 전체 전시 용도 임대 시 추가시간 제공(주간 임대기준) : 2일 이하 4시간, 3~7일 8시간, 8일 이상 12시간․컨벤션홀 전체 전시 용도 임대 시 추가시간 제공(주간 임대기준) : 2일 이하 4시간, 3~7일 8시간, 8일 이상 12시간․컨벤션홀 전체 전시 용도 임대 시 추가시간 제공(주간 임대기준) : 2일 이하 4시간, 3~7일 8시간, 8일 이상 12시간․컨벤션홀 전체 전시 용도 임대 시 추가시간 제공(주간 임대기준) : 2일 이하 4시간, 3~7일 8시간, 8일 이상 12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시행일: 2024. 1. 1.]
회의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원)

 ․장기연속 할인은 주간(9:00~17:00) 사용조건으로 할인함

[별표 3] 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구 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월 정 기 주차요금
구 분구 분최초 30분까지30분 초과 후 (10분 마다)1일월 정 기 주차요금
승 용승 용5002006,00060,000
승 합 및 화 물소 형5002006,00060,000
승 합 및 화 물대 형1,00040012,00090,000
대 상기준면제 및 감경비 고
공무수행, 행사 VIP, 언론ㆍ방송사 취재차량,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공무상 방문면제
센터운영 및 용역업체 상주직원 차량사전등록면제
전시 및 이벤트 행사 준비차량(화물)행사기간 중면제
센터 입주사 상주 직원차량월정기권 구입 시50% 감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주차요금70% 감경50원 미만 절사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스티커 부착차량주차요금50% 감경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거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차량주차요금면제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주차요금면제 또는 50% 이하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시행일: 2024. 1. 1.]
주차장 주차요금표(제13조제2항 관련)
□ 기준요금
 (단위: 원)

주) 1. 승합차와 화물차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승합차의 소형은 15인승 이하, 대형은 15인승 초과
 - 화물차(특수차 포함)의 소형은 총 중량 1톤 이하, 대형은 1톤 초과
 2. 입차 후 15분 이내 출차 차량 무료
□ 면제 및 감경대상 

주) 1. 중복감면 불가, 경차는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제5조제1항을 우선 적용함.
 2. 그 외 면제 및 감경 대상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원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123번지)에 둔다. <개정 2021. 6. 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1.>1. “센터”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2.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전문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자 중 전시시설사업자 또는 전시주최사업자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4. 그 밖에 센터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 8. 14.>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사용은 전시장·회의실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제7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또는 행사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6. 그 밖에 센터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기한,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13조(주차관리)

제13조(주차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는 1회 주차 및 정기주차로 구분하며, 주차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5. 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