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 시민의 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창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를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날 행사계획 심의·확정2. 시민의 날 각종 행사 주관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3.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념행사의 대회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시장이 필요로 할 때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발의로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기념행사의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② 간사와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기념행사 종합계획 수립2.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서 작성3. 위원회 운영 및 모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4. 회의록 작성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2. 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3. 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수입·지출)

제11조(수입·지출)①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지출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제12조(예산·결산)

제12조(예산·결산)① 위원회의 예산은 시에서 정하는 사업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② 위원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예산·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