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층별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제6조 관련)

구분시 설 내 용면 적비 고
1층아트홀, 갤러리, 창업점포(판매점 등)점포 각40.64㎡
2층창업공작소(휴게음식점, 다중이용시설 등)88㎡
3층교육시설 : 세미나실 1~5호 / 미디어실 세미나실 1호, 2호 : 각 40명 세미나실 3호 : 100명 세미나실 4호 : 30명 세미나실 5호 : 16명 미디어실 : 20명91㎡ 187㎡ 67㎡ 50㎡ 65㎡
4층창업LAB실(23개실)13㎡ 8실 18㎡ 6실 23㎡ 9실
5층공유오피스187㎡
※ 창업공간(1층, 2층, 4층)은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창업공간(1층, 2층, 4층)은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창업공간(1층, 2층, 4층)은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창업공간(1층, 2층, 4층)은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층별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제6조 관련)
1. 층별 기본시설 

2. 부대설비 : 아트홀 무대조명영상음향시설, 대기실, 피아노, 키보드 및 그 밖에 행사ㆍ교육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1일1주일1개월비 고사 용 료 (원)비 고
독립석8,000원40,000원120,000원책상, 의자, 랜선(wifi), 서랍장, 책꽂이, 개인사물함 등30,000※ 기본대관은 하우스 조명 및 기타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대시설만 포함
일반석5,000원25,000원75,000원책상, 의자, 랜선(wifi), 서랍장, 책꽂이, 개인사물함 등40,000※ 기본대관은 하우스 조명 및 기타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대시설만 포함
오픈석3,000원15,000원45,000원책상, 의자, 랜선(wifi)50,000※ 기본대관은 하우스 조명 및 기타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대시설만 포함
갤러리(1층)갤러리(1층)기본대관 (9:00~21:00)기본대관 (9:00~21:00)기본대관 (9:00~21:00)20,000
교육 공간세미나실 1호, 2호, 4호, 5호1시간1시간1시간5,000
교육 공간세미나실 3호, 미디어실1시간1시간1시간8,000
창업 공간창업점포 (1층 2실)1개월 1개소당1개월 1개소당1개월 1개소당70,000총 2개소
창업 공간창업공작소 (2층)1개월1개월1개월250,0001개소
창업 공간창업LAB (4층 23실)1개월1개월13㎡20,0008실
창업 공간창업LAB (4층 23실)1개월1개월18㎡30,0006실
창업 공간창업LAB (4층 23실)1개월1개월23㎡40,0009실
공유오피스
1.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2. 창업공간의 전기수도료, 청소용역비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1.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2. 창업공간의 전기수도료, 청소용역비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1.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2. 창업공간의 전기수도료, 청소용역비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1.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2. 창업공간의 전기수도료, 청소용역비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1.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2. 창업공간의 전기수도료, 청소용역비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1.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2. 창업공간의 전기수도료, 청소용역비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1.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2. 창업공간의 전기수도료, 청소용역비 등 공과금은 별도로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처 (E-maill)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남 □여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아트홀 □ 갤러리 □ 교육공간□ 아트홀 □ 갤러리 □ 교육공간□ 아트홀 □ 갤러리 □ 교육공간□ 아트홀 □ 갤러리 □ 교육공간
사 용 시 설부대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시간 회)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시간 회)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시간 회)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일 시간 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개 요행 사 개 요 행 사 명 : 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 행 사 명 : 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 행 사 명 : 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 행 사 명 : 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
사용료 구분사용료 구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 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 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 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 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용종료 후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2. 사용(행사)계획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2. 사용(행사)계획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2. 사용(행사)계획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2. 사용(행사)계획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로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본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신청 및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통영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이란 통영 봉평지구 폐조선소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취·창업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통영시 도남로 195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취·창업관련 교육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3.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시설 및 수입금 관리4.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 관한 간행물 발간,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6. 그 밖에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설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교육나.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2. 100분의 50 감액가.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전시·공연·행사·교육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