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통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지역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3. 이순신장군의 선양사업 및 한산대첩과 관련한 각종 사업4.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영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6.)② 이사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6.)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제8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운영재원 등)

제9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재단 사업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검사·감사)

제14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이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