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갈등”이란 통영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제7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시행 및 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①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시민단체 대표3. 언론인4. 통영시의회의원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① 시의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사안에 관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의 회장 등)
제13조(협의회의 회장 등)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③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14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여 이해관계인에게통보한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③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