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영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등)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범구역 조성)
제9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영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