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제정

별표

[별표 1]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

구 분선박 규모선박종류 (기관)㎞당 지급량 ( ℓ )비 고
유류대1톤 이하휘발유용0.75○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유류대1톤 이하경유용0.82○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유류대5톤 이하휘발유용1.66○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유류대5톤 이하경유용2.22○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유류대5톤 초과휘발유용-○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유류대5톤 초과경유용3.33○ 운항구간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해상거리(왕복)” 기준 적용 ○ L당 가격 산정기준: 한국물가정보에서 매월 발행하는 한국물가정보지 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제3조 관련)

[별표 2]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

구 분지역별소요시간 (왕복)인건비 산정기준비 고
주 간 운 항 (1회당)통영시 도서지역실제 선박이 왕복으로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대한건설협회 고시 노임단가의 도서특별인부 기준 적용 (다만, 4시간 미만은 반일로 적용)
야 간 운 항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 전까지의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1회당)통영시 도서지역실제 선박이 왕복으로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주간운항의 2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 )(☎ )
신 청 인은행 계좌금융기관
신 청 인은행 계좌계좌번호
운 항 선 박운 항 선 박- 선 박 명 : - 선박규모 : 톤 - 선박종류(기관) : - 사용유류 :- 선 박 명 : - 선박규모 : 톤 - 선박종류(기관) : - 사용유류 :- 선 박 명 : - 선박규모 : 톤 - 선박종류(기관) : - 사용유류 :- 선 박 명 : - 선박규모 : 톤 - 선박종류(기관) : - 사용유류 :
운 항 구 간운 항 구 간- ( ㎞)- ( ㎞)- ( ㎞)- ( ㎞)
운 항 일 시운 항 일 시년 월 일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년 월 일 ( 시간)
확 인 자확 인 자◌ ◌ 읍 면 장 ◌ ◌ 읍 면 장 ◌ ◌ 읍 면 장 ◌ ◌ 읍 면 장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

이 송 자성 명생년월일
이 송 자주 소(☎ )(☎ )(☎ )
이 송 자선 박 명선박 종류
환 자성 명생년월일
환 자주 소(☎ )(☎ )(☎ )
환 자병 원 명
환자 인계인수 시간환자 인계인수 시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상기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환자 이송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병원진료확인서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