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비용부담의 산정기준

∧ 비 용 부 담 의 산 정 기 준 ∨◦ 심기 및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시장의 지시에 위반 시는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나. 시장이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시장이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지, 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지, 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신청서14일14일
신청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남 / 여)(남 / 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평균수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평균수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평균수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식재본수식재본수본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기타◻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기타◻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기타◻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기타◻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기타◻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기타◻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기타◻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기타◻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기타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 1부.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5. 7.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의 승인)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의 승인)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의 비용부담)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의 비용부담)① 제3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고 한다)가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 기간은 30일로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1.>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포함되어야 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7. 11.>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통영산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5.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6. 도시숲등의 관리·조성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7.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7. 11.>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7. 11.>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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