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별표

[별표 1] 마리나비즈센터 이용허가 조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계류시설 이용료

시설별이용구분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고
시설별이용구분규 격해상계류육상계류비고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 5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4,000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 5m이상 6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6,000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 6m이상 7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8,000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 7m이상 8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10,000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 8m이상 9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12,000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 9m이상 10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14,000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10m이상11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16,000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11m이상12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18,000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12m이상13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20,000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13m이상14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22,000
계류시설일시 이용 (척/일)길이14m이상「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24,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 5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60,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 5m이상 6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90,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 6m이상 7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120,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 7m이상 8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150,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 8m이상 9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180,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 9m이상 10m이하「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210,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10m이상11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240,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11m이상12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270,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12m이상13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300,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13m이상14m미만「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330,000
계류시설상시 이용 (척/월)길이14m이상「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에 의한다.360,000
전기kw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상시사용에 한함)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상시사용에 한함)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상시사용에 한함)실제 사용한 전기요금(상시사용에 한함)
수도톤실제 사용한 상수도 요금(상시사용에 한함)실제 사용한 상수도 요금(상시사용에 한함)실제 사용한 상수도 요금(상시사용에 한함)실제 사용한 상수도 요금(상시사용에 한함)
비고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트계류시설 사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사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트계류시설 사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사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트계류시설 사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사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트계류시설 사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사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ㅇ 길이 책정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에 따른다. ㅇ 실제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트계류시설 사용료의 3퍼센트를 부대시설 사용료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계류시설 이용료
 (단위 : 원)

[별표 3] 부속시설 이용료

시설별시설물 이용시설물 이용비 고
시설별이용구분이 용 료비 고
교육장1회50,000
선 양 장1회30,000
도크1회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속시설 이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마리나비즈센터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
신청인E - mail@@@@@@@@@@@@@@
신청인전화번호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신청인전화번호
이용시설이용시설□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이 용 료구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료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료합 계합 계합 계
이용선박요트종류□파워 □세일링□파워 □세일링□파워 □세일링□파워 □세일링선 명선 명선 명
이용선박길 이ft(미터)ft(미터)ft(미터)ft(미터)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톤톤톤국 적국 적국 적
관 리 대 행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관 리 대 행 자상 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비고비고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마리나비즈센터 이용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E - mailE - mail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핸드폰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이 용 료이 용 료구 분금 액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료이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료이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비고비고비고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마리나비즈센터 시설 이용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마리나비즈센터 이용허가증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용요트사용요트요트종류□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파워요트 □세일링(크루저, 딩기)선 명
사용요트사용요트길 이ft(미터)총톤수총톤수톤톤톤톤국 적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이용선석번호이용선석번호이용선석번호이용선석번호-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해상계류시설 □ 육상계류시설 □ 교육장 □ 선양장 □ 도크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이용료구 분구 분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
이용료합 계합 계합 계
이용료합 계합 계합 계
비 고비 고비 고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마리나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통영시장 통영시장 통영시장 통영시장 통영시장 통영시장 통영시장 통영시장 통영시장 통영시장 통영시장 통영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 번호)(남, 여)(남, 여)
이 용 구 분
이용 시설명 또는 이 용 내 용
이 용 기 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감 면 요 청 사 유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트 관련 각종 행사·대회를 주최·주관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서 □ 경상남도 또는 통영시 요트협회장 추천서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트 관련 각종 행사·대회를 주최·주관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서 □ 경상남도 또는 통영시 요트협회장 추천서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트 관련 각종 행사·대회를 주최·주관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서 □ 경상남도 또는 통영시 요트협회장 추천서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트 관련 각종 행사·대회를 주최·주관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서 □ 경상남도 또는 통영시 요트협회장 추천서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 당 란 에 √ 표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리나비즈센터”(이하 “비즈센터”라 한다)란 요트산업 관련 관광ㆍ전시ㆍ판매ㆍ교육시설로서 해상ㆍ육상 계류시설과 부속시설인 교육장ㆍ선양장ㆍ도크, 그 밖에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즈센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운영자”란 비즈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시장, 수탁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8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비즈센터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입출항 시간)

제3조(입출항 시간) 비즈센터 해상 계류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 입ㆍ출항신고를 한 경우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에 입출항이 필요한 경우

제4조(비즈센터의 운영 등)

제4조(비즈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즈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입장의 제한)

제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각종 대회 및 행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비즈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는 매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7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내용의 선전 광고 또는 게시물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비즈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비즈센터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비즈센터 이용허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비즈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하는 비즈센터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감면 등)

제10조(이용료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요트대회ㆍ해양레저활동ㆍ해양체험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선양장, 도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50퍼센트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2. 20퍼센트 감면: 국내 또는 국제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경상남도 요트협회장 및 통영시 요트협회장이 비즈센터의 이용을 추천한 자③ 제2항의 감면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④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라 이용신청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비즈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