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8조(시설의 이용)]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직업(단체명)
이용 시설명
이 용 기 간이 용 인 원
이용목적 및 행 사 내 용
변 경 내 용 및 사 유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0조(전시물관리)]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명칭명칭명칭수 량크 기크 기출 처출 처출 처출 처비 고
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귀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10조(전시물관리)]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연번명칭수 량크 기출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 장 품 기 증 확 인 서
□ 기 증 자

□ 기증품 목록

 귀하께서 통영시에 기증한 위 소장품을 정히 기증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10조(전시물관리)]

명 칭수 량국적/시대
물품번호입수일자연 유가격
재 질
규 격
특 징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 시 물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이 낳은 작가 박경리를 기념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기 위하여 박경리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박경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73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관장 및 직원)

제4조(관장 및 직원)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②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전시물관리)

제10조(전시물관리)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전시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① 공무원이 아닌 관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