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12 시행 2026-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자재 사용료

구분기자재 항목기자재 항목사용료(원)추가시간(원)
시험 공장1구역추출기(2ton)51,00024,000
시험 공장1구역추출기(500kg)49,00021,000
시험 공장1구역살균교반탱크(1ton)46,00018,000
시험 공장1구역발포식 진공농축기(500kg)48,00020,000
시험 공장1구역교반발효탱크(1ton)54,00029,000
시험 공장1구역필터프레스(액 여과)31,0004,000
시험 공장1구역액상스틱 포장기32,0006,000
시험 공장2구역*동결건조기45,00018,000
시험 공장2구역분말분쇄기29,0003,000
시험 공장3구역고온고압멸균기(레트로트)129,00096,000
시험 공장3구역로타리 포장기46,00020,000
시험 공장4구역진공저온유탕기(기름별도)40,00015,000
시험 공장4구역과열증기구이기37,00016,000
시험 공장5구역*냉풍건조기28,0003,000
시험 공장5구역*냉풍건조기29,0005,000
시험 공장5구역*열풍건조기29,0005,000
시험 공장5구역*진공건조기31,0006,000
시험 공장6구역열성형진공포장기, 충진기45,00021,000
시험 공장6구역플러그자동포장기50,00022,000
시험 공장7구역진공포장기27,0001,000
시험 공장7구역스킨포장기32,0006,000
시험 공장7구역캔시머6,0001,000
시험 공장8구역버블상승세척기11,0006,000
시험 공장8구역사일런트 커터7,0001,000
시험 공장8구역식품혼합기6,0001,000
시험 공장8구역분무건조기39,00014,000
시험 공장전자기장동결기전자기장동결기35,0009,000
시험 공장통조림 진공시머통조림 진공시머35,0009,000
시험 공장오븐기오븐기31,0006,000
시험 공장X-ray 이물검출기X-ray 이물검출기11,0005,000
시험 공장온도 데이터로거온도 데이터로거30,0003,000
구분기자재 항목입고료(원)출고료(원)냉장료(원)
시험 공장냉장/냉동고 (15 kg 미만)1001009
시험 공장냉장/냉동고 (15 kg 이상)12012010
시험 공장급속동결기 (10 kg 미만)1,5001,50010
시험 공장급속동결기 (15 kg 미만)1,6001,600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자재 사용료

1) 기자재 사용료 산정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별표4]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에 따른 방법에 근거
 -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x 사용량) + 직접비1) + 간접비2)
 (1) 직접비 : 유지보수비, 인건비(일부 장비에 한함)
 (2) 간접비 : 감가상각비, 전기세, 유류세, 수도세, 에어컴프레셔, 기타제잡비
2) 인건비는 전문 인력이 일부 필요한 장비에만 적용
3) *적용시간: 사용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료는 일일최대 8시간 적용
 예) 동결건조 사용시간이 24시간인 경우 8시간 사용료 적용, 48시간인 경우 16시간 적용

[별표 2] 제품개발실(공유주방) 수수료

구분장비항목수수료(원) / 1시간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인덕션 렌지 (대형, 1구)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인덕션 렌지 (중형, 2구)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인덕션 국솥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초음파 세척기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건조 소독기(양문형)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건조살균(UV) 소독기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냉장/냉동고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싱크대 (대형, 1구)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싱크대 (중형, 2구)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워터릴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손세정대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손소독기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작업대 (사이즈 중)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작업대 (사이즈 대)통합 10,000
제품개발실 (공유주방)후드 / 교반기 / 배수구 / 교반기통합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1. 제품개발실(공유주방) 수수료

※ 수수료 :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및 [별표4]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에 따른 방법에 근거
 -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x 사용량) + 직접비1) + 간접비2)
 1) 직접비 : 유지보수비
 2) 간접비 : 감가상각비, 전기세, 유류세, 수도세, 기타제잡비
※ 제품개발실(공유주방)은 1실, 2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수료는 각 개별실에 대한 수수료 기준
※ 공시된 장비는 각 개별실에 따로 마련되어 있으나, 건조 소독기(양문형) 장비의 경우 공동으로 이용

[별표 3] 시험,검사 수수료

구분검사항목검사항목수수료(원)
미생물 분야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1항목당)n=119,900
미생물 분야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1항목당)n=543,600
미생물 분야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1항목당)n=129,000
미생물 분야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1항목당)n=564,900
미생물 분야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n=547,700
미생물 분야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n=540,200
미생물 분야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n=546,500
미생물 분야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n=152,800
미생물 분야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n=5225,700
미생물 분야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n=136,100
미생물 분야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n=5143,900
미생물 분야황색포도상구균(정량)n=136,100
미생물 분야황색포도상구균(정량)n=565,000
미생물 분야장염비브리오(정량)장염비브리오(정량)36,100
미생물 분야세균발육세균발육27,000
구분검사항목수수료(원)
성분시험법수분(상압가열건조법)7,100
성분시험법회분(조회분)8,600
성분시험법총질소 및 조단백질26,000
성분시험법조지방26,000
성분시험법굴절률5,900
구분분석항목기본수수료(원)/ 1시간추가수수료(원)/ 1시간당
실험분석실흡광도5,6001,200
실험분석실물성7,5003,000
실험분석실지표물질 정량․정성분석 (액체크로마토그래피)14,2008,700
실험분석실pH4,400-
실험분석실수분4,700300
실험분석실수분활성도6,9002,400
실험분석실색도6,6002,100
실험분석실기타분석5,6001,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1. 미생물학적 시험・검사 수수료

※ 검사수수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근거
2. 식품의 시험・검사 수수료

※ 검사 수수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규칙 2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첨부서류 중 다.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6]에 따른 원가 산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측정
3. 시약이 필요 없는 시험・검사 수수료

※ 수수료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별표1]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사용료 산정방법에 근거
 -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1) + 간접비2)
 1) 직접비 : 유지보수비
 2) 간접비 : 감가상각비, 전기세, 기타제잡비

[별표 4] 시험 공장 장비별 사용시간 산정기준

구분기자재 항목산정기준
시험공장추출기 (2 ton)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추출기 (500 kg)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살균교반탱크 (1 ton)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발포식 진공농축기(500kg)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교반발효탱크 (1 ton)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필터프레스 (액 여과)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액상스틱 포장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동결건조기원료 투입, 진공도 잡힌 이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분말분쇄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고온고압멸균기(레트로트)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로타리 포장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진공저온유탕기(유탕기름별도)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과열증기구이기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냉풍건조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열풍건조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진공건조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진공포장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열성형진공포장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플러그자동포장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스킨포장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충진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캔시머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버블상승세척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사일런트 커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식품혼합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분무건조기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전자기장동결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통조림 진공시머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오븐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X-ray 이물검출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시험공장온도 데이터로거원료 투입 시작 시간∼기자재 세척·청소 완료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시험 공장 장비별 사용시간 산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원료를 투입하기 위하여 보일러 및 히터 등 예열이 필요한 시간포함
※ 원료 투입 시작 시간: 별도의 장비의 예열이나 필요 없이 시작시간 
※ 기자재 세척·완료: 장비담당자가 세척완료를 검수하며 필요한 경우 장비세척을 다시 요청할 수 있음

[별표 5] 기자재 사용료 및 시험,검사 수수료 감경 기준

감경 대상감경 대상감경율비 고
시험 공장업무협약체결 기업·기관30%통영시와 협약 체결 기업 및 기관
시험 공장센터 입주기업20%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시험 공장관내기업‧기관10%본사/사업자등록이 통영시 소재인 경우
실험분석실업무협약체결 기업·기관, 입주기업, 관내기업·기관20%통영시와 협약 체결 기업 및 기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본사/사업자등록이 통영시 소재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기자재 사용료 및 시험・검사 수수료 감경 기준

 ※ 장비 감경율은 사용료에서 시제품 생산시에만 적용

[별지 제1호서식] 기자재 사용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품개발실 사용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시험의뢰서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담당자팀장팀장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
의 뢰 인업 소 명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의 뢰 인소 재 지소 재 지
의 뢰 인성 명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
의 뢰 인전화번호전화번호E-mail
의 뢰 인전화번호전화번호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FAX번호
의 뢰 인영업허가 / 신고번호영업허가 / 신고번호품목제조신고 / 보고번호
검사목적□ 참고용□ 참고용□ 참고용□ 참고용□ 참고용□ 참고용□ 참고용시 험 결 과 서시 험 결 과 서시 험 결 과 서
검사목적□ 참고용□ 참고용□ 참고용□ 참고용□ 참고용□ 참고용□ 참고용부부부
참고사항운반상태□ 실온 □ 냉장 □ 냉동□ 실온 □ 냉장 □ 냉동
제 품 명 (제조일자)제 품 명 (제조일자)식품유형 (재질)식품유형 (재질)검체수량검체수량포장단위포장단위시험 의뢰 항목수수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 시료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담당담당담당팀장
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
신청자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신청자성 명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연락처전화전화
신청자주 소연락처FAXFAX
신청자대표생산제품연락처FAXFAX
신청자대표생산제품연락처E-mailE-mail
임대장비임대장비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면적임대면적
운영인력성명(책임자)연락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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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5. 시험 공장 장비 사용 후 정리 및 장비 세척을 하여야 하고,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할 수 있다. 6. 시험 공장 작업복,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중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장비 사용자에게 있다.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 이행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 장비사용시 준수사항 1. 시험 공장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2. 임대인은 장비사용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은 장비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개인 이득 편취를 위한 사적 사용 등 장비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4. 임대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장비의 손상, 고장, 분실 또는 승인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통영시는 사용자에게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험 공장 장비 사용 후 정리 및 장비 세척을 하여야 하고,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할 수 있다. 6. 시험 공장 작업복,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중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장비 사용자에게 있다.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 이행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 장비사용시 준수사항 1. 시험 공장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2. 임대인은 장비사용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은 장비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개인 이득 편취를 위한 사적 사용 등 장비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4. 임대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장비의 손상, 고장, 분실 또는 승인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통영시는 사용자에게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험 공장 장비 사용 후 정리 및 장비 세척을 하여야 하고,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할 수 있다. 6. 시험 공장 작업복,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중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장비 사용자에게 있다.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 이행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 장비사용시 준수사항 1. 시험 공장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2. 임대인은 장비사용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은 장비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개인 이득 편취를 위한 사적 사용 등 장비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4. 임대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장비의 손상, 고장, 분실 또는 승인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통영시는 사용자에게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험 공장 장비 사용 후 정리 및 장비 세척을 하여야 하고,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할 수 있다. 6. 시험 공장 작업복,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중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장비 사용자에게 있다.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 이행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 장비사용시 준수사항 1. 시험 공장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2. 임대인은 장비사용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은 장비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개인 이득 편취를 위한 사적 사용 등 장비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4. 임대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장비의 손상, 고장, 분실 또는 승인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통영시는 사용자에게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험 공장 장비 사용 후 정리 및 장비 세척을 하여야 하고,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할 수 있다. 6. 시험 공장 작업복,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중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장비 사용자에게 있다.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 이행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 장비사용시 준수사항 1. 시험 공장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2. 임대인은 장비사용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은 장비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개인 이득 편취를 위한 사적 사용 등 장비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4. 임대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장비의 손상, 고장, 분실 또는 승인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통영시는 사용자에게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험 공장 장비 사용 후 정리 및 장비 세척을 하여야 하고,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할 수 있다. 6. 시험 공장 작업복,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중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장비 사용자에게 있다.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 이행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 장비사용시 준수사항 1. 시험 공장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2. 임대인은 장비사용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은 장비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개인 이득 편취를 위한 사적 사용 등 장비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4. 임대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장비의 손상, 고장, 분실 또는 승인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통영시는 사용자에게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험 공장 장비 사용 후 정리 및 장비 세척을 하여야 하고,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할 수 있다. 6. 시험 공장 작업복,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중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장비 사용자에게 있다.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 이행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 장비사용시 준수사항 1. 시험 공장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2. 임대인은 장비사용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은 장비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개인 이득 편취를 위한 사적 사용 등 장비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4. 임대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장비의 손상, 고장, 분실 또는 승인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통영시는 사용자에게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험 공장 장비 사용 후 정리 및 장비 세척을 하여야 하고,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할 수 있다. 6. 시험 공장 작업복,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중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장비 사용자에게 있다.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 이행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 장비사용시 준수사항 1. 시험 공장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2. 임대인은 장비사용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은 장비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개인 이득 편취를 위한 사적 사용 등 장비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4. 임대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장비의 손상, 고장, 분실 또는 승인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통영시는 사용자에게 변상이나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험 공장 장비 사용 후 정리 및 장비 세척을 하여야 하고,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할 수 있다. 6. 시험 공장 작업복, 장갑,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중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장비 사용자에게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시설물ㆍ기자재의 사용신청 및 시험의뢰 방법과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실험분석 의뢰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및 시험의뢰 방법)

제2조(사용 신청 및 시험의뢰 방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 및 시험의뢰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1.「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시험공장 내 기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자재 사용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 공장 기자재 임대사용 신청서2. 조례 제3조제4호의 제품개발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품개발실 사용 신청서3. 조례 제3조제5호의 시설에 시험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서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 전에 납부해야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사용 전에 납부해야한다.③ 제2조제3호에 따른 시험의뢰 수수료는 별표3과 같으며 시험의뢰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경)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경) 조례 제7조에 따른 감경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2. 23.>[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사용시간의 산정 기준)

제5조(사용시간의 산정 기준)① 기자재 사용시간의 산정은 기본 1시간으로 한다. 다만, 30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올림하여 산정한다.② 사용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공휴일)에 장비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하여 산정한다.1. 평일 18시 이후: 1.5배2. 주말(공휴일): 2배③ 시험 공장 장비별 사용시간의 산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6조(장비사용의 제한)

제6조(장비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장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기계장비의 파손이 우려되거나 장비의 수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장비 사용료의 연체 건수 또는 사용 신청의 취소 건수가 각 3회 이상인 경우[본조신설 2023. 12. 28.]

제7조(생산품 판매 절차)

제7조(생산품 판매 절차) 시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