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에 따라 통영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영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접수, 조사 및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7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통영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월 1회(단,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7조(추천위원회)

제7조(추천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4.>1. 통영시 소속 국ㆍ소장 및 실장: 1명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통영시 인사위원회 위촉 위원: 1명4.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2명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제8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 제7조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외부 전문가 등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기구)

제10조(사무기구)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공보감사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8.1.>②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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