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영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통영시 시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영양관리사업)

제4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5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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