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2 시행 2026-06-12 제정

별표

[별표 1] 가두리 낚시터 사용료

구 분구 분연 령요 금비 고
가두리 낚시터 사 용입어식19세 이상5만원12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필수
가두리 낚시터 사 용입어식6세 이상~ 19세 미만3만원12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필수
가두리 낚시터 사 용입어식6세 미만무료12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두리 낚시터 사용료 

※ 낚시터 이용료는 가두리 입어량, 입어 어종 등에 따라 요금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포획량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2] 해상펜션 사용료

구 분기준 정원최대 정원요 금요 금요 금요 금비 고
구 분기준 정원최대 정원성수기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 고
1일/1실4명9명평 일휴 일평 일휴 일12평형
1일/1실4명9명20만원25만원15만원20만원12평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해상펜션 사용료

 
① 성수기: 7~9월 / 비수기: ‘성수기’ 이외의 기간
② 휴 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당일 / 평 일: ‘휴일’ 이 아닌 날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입실시간: 당일 오후 3시 이후 / 퇴실시간: 익일 오전 11시 이전
퇴실시간 초과 1시간부터 3시간까지는 100,000원, 3시간 초과 시에는 1일의
이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④ 기준정원 미만 시에도 기준정원 요금을 징수하며,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조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남/여)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명)(남/여)생 년 월 일 (등록 번호)
조 정 기 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조 정 요 청 사 유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조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조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조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조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조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①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가두리 낚시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상펜션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1. 지원시설의 홍보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사용률이 저조한 기간 등에 사용 활성화가 필요할 경우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 제한)

제3조(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2. 지원시설의 개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세부사항)

제4조(운영 세부사항) ㆍ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