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2.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6. 20., 2026. 2. 24.>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재,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주민대표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2. 24.>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이 심의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준수)

제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2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신청사 건립의 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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