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통영시에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영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의 행복과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5. 아동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6.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위한 사업추진)

제6조(아동을 위한 사업추진)①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안전시스템 구축·아동 건강증진 등 각종 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보행 편의 및 아동의 안전성 검토2. 아동들의 놀이, 휴식, 역량개발 등을 위한 공간 확보3. 자연 친화적이며 창의적인 환경 조성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5.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6. 안전한 교육 환경 및 아동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7. 학교폭력 및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임직원, 공무원, 의료, 법률 관계자 등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제8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6조, 제7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

제9조(추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