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15조(시설개선충당금)]

구 분사업내용공사금액 (백만원)비 고 (천원)
계3,000㎥/일18,130
1단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1,000㎥/일)7,693• 1단계 정산금액 : 8,305,925 • 1단계 제외금액 - 종합시운전비 : 241,658 - 설계 감리비 : 370,700
2단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1,000㎥/일)3,742• 2단계 정산금액 : 3,894,000 • 2단계 제외금액 - 종합시운전비 : 152,000
3단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1,000㎥/일)6,695• 3단계 정산금액 : 6,746,831 • 3단계 제외금액 - 종합시운전비 : 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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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 설 개 선 충 당 금(제15조 관련)
1. 산출공식
 ○ E = F×R××(0.3+0.7)
 -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 비용
 - R : 물가상승율
 ☞ 물가상승율 =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지수
 - Qt : 계획처리용량(㎥)
 - Qi : 유입처리용량(㎥)
 - Kt : 전체업소 부지면적(㎡)
 -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 월간 처리시설 소요 예상비용 (F)
 F = 총 공사금액(18,130백만원) × 2/1,000

[별표 2] 운영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 관련)

유 량 (㎥/일)a비 고
Qi ≤ 1,0001.0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1,000 〈 Qi ≤ 3,0001.1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3,000 〈 Qi1.2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BOD 값 (㎎/L)b비 고
BOD ≤ 150 150 < BOD ≤ 250 250 < BOD ≤ 350 350 < BOD ≤ 450 450 < BOD ≤ 550 550 < BOD ≤ 650 650 < BOD0.6 0.8 1.0 1.2 1.4 1.6 2.0
TOC 값 (㎎/L)c비 고
TOC ≤ 85 85 < TOC ≤ 150 150 < TOC ≤ 200 200 < TOC ≤ 250 250 < TOC ≤ 300 300 < TOC ≤ 350 350 < TOC ≤ 400 400 < TOC0.6 0.8 1.0 1.3 1.6 2.0 2.5 3.0
SS 값 (㎎/L)d비 고
SS ≤ 150 150 < SS ≤ 250 250 < SS ≤ 350 350 < SS ≤ 450 450 < SS ≤ 550 550 < SS ≤ 650 650 < SS0.6 0.8 1.0 1.2 1.4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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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운영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 관련)
1.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BS) 산출공식
 가.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BS)
 ο BS = BS1 + BS2
 ο BS1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BS1 = M1 × (0.3 + 0.7)
 - M1 : 월간유지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 : 사업소 운영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회계 관련 규정 에 의거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금액
 ․ 간접경비 : 직접경비 × 0.1
 -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 월의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는 적용 제외
 BLi = (BODi + TOCi + SSi) × Qi
 -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식으로 산출한다.
 a․Qi × ( b*BODi + c*TOCi
2
+ d․SSi)
 ․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 BODi, TOCi, SS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TOC, SS 농도
 - a, b, c, d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유량의 경우

 ② BOD의 경우

 
 ③ TOC의 경우

 
 ④ SS의 경우

※ 다만 아래 업종으로서 미생물 생육저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서 BOD 측정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거 산정한다.
 f(Li) = a․Qi × (c․TOCi + d․SSi)
 (대상업종)
 ‧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시설
 ‧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 제1차금속 제조시설 중 도금시설, 표면처리시설이 포함된 업종
 ‧ 가공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시설 중 도금시설, 표면처리시설이 포함된 업종
 ‧ 섬유제조시설중 산알칼리 제조시설, 정련시설이 포함된 업종
 ο BS: BS외의 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ο 폐수․침출수 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 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ο 오수 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ο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하수 유입구역 인구수 × 1인 급수량 × 0.8(하수 전환율)
 -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ο 폐수․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등)의 측정은 월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청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ο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 TOC 100㎎/ℓ(기숙사는 200㎎/ℓ)
 ☞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ℓ 
 ☞ TOC 200㎎/ℓ
 ☞ SS 200㎎/ℓ
 ․ 생활하수 채수 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부터 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8.2.14, 2020.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2.11., 2015.5.6.)2. "원인자"란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5.6.)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8.2.14)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생활하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2.14)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5.6.)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운영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 (신설 2018.2.14)나. 시설개선충당금: 오ㆍ폐수 관로의 보완이나 개선 등 처리효율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2.14)다. 기본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개정 2020.11.6.)6. "협의회"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담금의 산출, 부과 및 징수업무를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이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조(위.수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수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2.14)1.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이 위법.부당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3. 위탁관리사항을 위반한 때

제5조(지휘.감독)

제5조(지휘.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해당 연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해당 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구역)

제6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8.2.14)

제7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7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및 침출수(이하 “오ㆍ폐수 등”이라 한다)를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6.)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오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4)③ 시장은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사용 등)

제10조(배수설비사용 등)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측정기기 등의 설치)

제11조(측정기기 등의 설치)① 유량조정조, 유량계, pH계 등의 설치는「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2.14)② 사업자가 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유량계를 고의로 조작하여 기능을 저해하거나, 고장을 방치하였을 경우 발견일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해당 월의 유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2조(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2. TOC(총유기탄소량) (개정 2023.10.6.)3. SS(부유물질량)4. T-N(총질소)5. T-P(총인)

제13조(배출기준)

제13조(배출기준) 폐수 및 침출수 배출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

제14조(2018.2.14)

제14조 삭제 (2018.2.14)

제15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및 사용)

제15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및 사용)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산출기준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을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8.2.14)② 시장은 시설개선충당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14)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 투자2. 기본배출부과금의 선납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비로 사용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2.14]

제16조(운영관리비)

제16조(운영관리비)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를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단,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18.2.14)② 시장은 원인자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가 처리시설물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5.6, 2018.2.14)1. 처리구역 내에서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2. 제6조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서 처리시설에 생활하수를 유입하는 자[제목개정 2018.2.14]

제17조(시설개선충당금 및 운영관리비의 부과방법)

제17조(시설개선충당금 및 운영관리비의 부과방법)①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및 운영관리비를 원인자에게 매월 15일까지 고지하여야 하고, 납입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2.14)② 원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운영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2.14]

제18조(기본배출부과금)

제18조(기본배출부과금)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개정 2018.2.14)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탁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 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원인자② 시장은 기본배출부과금 발생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부담자별 부과금을 결정ㆍ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5.6.]

제19조(부담금 납입의무 중단)

제19조(부담금 납입의무 중단) 원인자가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폐수 등의 배출을 중단했을 경우에 부담금은 배출이 중단된 날까지만 납입대상으로 한다.

제20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제20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시장은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부담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전문개정 2015.5.16.]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5.6.>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①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3조(이의신청 심의)

제23조(이의신청 심의)① 이의신청 심의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부담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시장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명3.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명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가산금)

제24조(가산금)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5.6.]

제25조(독촉 등)

제25조(독촉 등)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입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6조(강제징수)

제26조(강제징수) 납입대상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7조(사용의 제한)

제2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4)

제28조(유입처리 승인의 취소)

제28조(유입처리 승인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2.14)1. 부담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자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② 제1항의 취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운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29조(자료의 제출명령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고, 부담금 및 그 밖의 납입금은「지방세법」의 예에 따르며, 생활하수처리에 관하여는「하수도법」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