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영시 어린이의 생활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어린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로 한다.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제4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통영시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금 신청)
제5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