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 유
사 업 비총사업비총사업비원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원원
자기자본액원원원원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원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3.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발생되는 손실액5.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가보조금6.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재정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증감사유 요인이 없는 증·감차 등 운송사업 변경신고 등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6.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8.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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