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5.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6.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4.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ㆍ점검)
제6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