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수탁운영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법인.단체명)
신 청 자법인·단체 설립근거
신 청 자재 산계 천원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통 영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수탁운영신청서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이하 “자동화 시설”이라 한다)은 통영시 욕지면 천왕로 99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동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구마의 집하, 선별, 포장, 세척, 절단, 살균 등2. 그 밖에 자동화시설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자동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자동화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동화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경비)

제5조(위탁운영경비)① 자동화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취소)

제8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자동화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