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도수군통제영 등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사업계획 등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방안2.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등재 업무담당부서의 국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역사·문화·건축분야 전문가 및 관련 교수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계유산 등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