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별표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 원보조금액국비 ( ) 도비 ( ) 시비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통영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ㆍ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공사는 통영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ㆍ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공사는 통영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ㆍ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공사는 통영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ㆍ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4. 물품ㆍ장비 등 지원표시

[별표 2] 지방보조금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

종 류규격규격설치높이재 질글씨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재 질글씨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100cm 세로: 80cm가로: 30cm 세로: 20cm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m 이상금속,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보조금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공통기준
 가. 표지판의 “통영시”이라는 문구는 「통영시 상징물조례」 별표 1의 통영시기 국문로고타입을 사용한다.
 나.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제2호의 세부기준의 범위에서 축소ㆍ확대 및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부서명 (담당자)사업명소재지(설치장소)설치일설치기간보 조 사업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 업 내 용
보 조 금 액백만 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 업 기 간. . . ~ . . .
설 치 일. . .<설치사진>
설치위치<설치사진>
설치규격<설치사진>
변경사항<설치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 사업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 원 (국비 , 도비 , 시비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 치 일
위 치
종 류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형 식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첨부서류: 현장사진 1매
 □ 변경사유: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통영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①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 및 시설표지판 : 5천만 원2. 운영표지판 및 물품·장비 지원표시 : 2천만 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시설 준공 후 10년

제4조(표지판의 관리)

제4조(표지판의 관리)① 시장은 표지판의 설치 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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