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통영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계승하고 그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무공”이란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2. “충무공 정신”이란 임진왜란 발발 시 위태로운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 정신을 계승·선양하고, 이 정신을 기본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선양사업)

제4조(선양사업)① 시장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충무공의 춘·추 제례, 탄신일 기념, 전사일 추모(임진왜란의 희생자를 포함한다)행사 개최2.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성지순례 등 행사 개최3. 충무공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4. 선양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등의 지원5. 임진왜란 관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연구 및 선양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선양사업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 및 선양에 효과적인 시설 및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제5조(선양사업 지원)

제5조(선양사업 지원) 시장은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제6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시장은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및 법인·단체 등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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