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제정

별표

[별표] 통영바다 상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영바다 상표(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체(업체)명구성원남남여
신 청 인단체(업체)명구성원
신 청 인대표자명(남/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공장 소재지인증현황
공장 소재지생산경력년년년
신청내역제 품 명규 격용량출하계획(톤)출하계획(톤)출하계획(톤)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품목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 1.제품설명서 1부 2.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3.상표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보고서 1부 4.그 밖의 표시 사용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제품설명서 1부 2.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3.상표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보고서 1부 4.그 밖의 표시 사용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제품설명서 1부 2.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3.상표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보고서 1부 4.그 밖의 표시 사용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제품설명서 1부 2.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3.상표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보고서 1부 4.그 밖의 표시 사용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제품설명서 1부 2.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3.상표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보고서 1부 4.그 밖의 표시 사용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제품설명서 1부 2.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3.상표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보고서 1부 4.그 밖의 표시 사용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제품설명서 1부 2.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3.상표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보고서 1부 4.그 밖의 표시 사용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제품설명서 1부 2.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3.상표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보고서 1부 4.그 밖의 표시 사용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제품설명서 1부 2.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3.상표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보고서 1부 4.그 밖의 표시 사용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구비서류 1.제품설명서 1부 2.품질관리 준수 각서 1부 3.상표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보고서 1부 4.그 밖의 표시 사용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품 설명서

제품명규격용량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계획(톤)출하계획(톤)
제품명규격용량생산기간출하기간국내국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품 설명서
□ 업 체 명 : 
 ○ 소재지(연락처) : (☎ )
 ○ 대표자명(남/여) : 
 ○ 주소지(연락처) : (☎ ) 
□ 신청제품 

□ 제품설명
 ○ 일반여건 
 * 생산자 또는 업체의 운영경력, 신용도, 생산 및 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
 ○ 생산여건
 * 생산지 또는 업체 입지여건, 생산․가공 기술수준, 시설 또는 기자재 등
 ○ 품질관리 여건
 * 품질관리(위생․안전) 설비, 종사자 교육․훈련, 포장방법, 표시내용 등
 ○ 특기사항
 * 상기 외 특기사항 기재, 품질인증 등의 현황을 기입
 예) QC, HACCP 등

[별지 제3호서식] 품질관리 준수 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상표권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 총괄 보고서

업 체 명항 목평점조사결과(적합, 부적합 의견)
①일반여건
②생산․가공, 유통여건
③품질관리 여건
①일반여건
②생산․가공, 유통여건
③품질관리 여건
①일반여건
②생산․가공, 유통여건
③품질관리 여건
①일반여건
②생산․가공, 유통여건
③품질관리 여건
①일반여건
②생산․가공, 유통여건
③품질관리 여건
①일반여건
②생산․가공, 유통여건
③품질관리 여건
①일반여건
②생산․가공, 유통여건
③품질관리 여건
①일반여건
②생산․가공, 유통여건
③품질관리 여건
위와 같이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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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생산가공업체 심사표

항 목구 비 여 건평 점
합 계
1. 일반 여건(소계)
가. 원료 확보원료 확보가 100%되어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제품을 출하하여 대외성과를 높인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자체 상표를 개발 사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 생산자 자질, 조직 및 능력조직,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고 제품별 조직원을 10명 이상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업체(단체)인 경우
라.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판매처 요청 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하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생산․가공 여건(소계)
가. 생산․가공시설 입지생산․가공시설 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쾌적하며, 작업장 환경이 청결하고 음용수의 수질상태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생산․가공기술 수준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높아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한 경우
다. 생산․가공시설 및 자재제품을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3. 품질관리 여건(소계)
가. 자체 품질관리 수준생산, 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불량품에 대한 리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나. 품질관리 열의도행정, 지도기관 및 단체의 지도, 교육훈련에 연간 1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할 의지가 있는 경우
다. 품질관리시설성능이 우수한 저장(건조,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의 충분한 확보와 자체 수송수단 보유로 판매처의 요구에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관리 기기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 배점은 1~9점으로 자유롭게 평가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야 한다. ○ 평가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상표지정을 하지 아니한다.평가방법 ○ 배점은 1~9점으로 자유롭게 평가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야 한다. ○ 평가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상표지정을 하지 아니한다.평가방법 ○ 배점은 1~9점으로 자유롭게 평가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야 한다. ○ 평가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상표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생산․가공업체 심사표
 (제품 : 신청자 : )

 
위와 같이 조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심사자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5-1호서식] 유통업체 심사표

항 목구 비 여 건평 점
합 계
1. 일반 여건(소계)
가. 원료 확보원료 확보가 100%되어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제품유명도 및 대외신용도제품을 출하하여 대외성과를 높인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자체 상표를 개발 사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 생산자 자질, 조직 및 능력조직,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고 제품별 조직원을 10명 이상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업체(단체)인 경우
라.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판매처 요청 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하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생산․가공 여건(소계)
가. 유통시설 입지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영향이 없고 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나. 유통능력생산량의 50%이상을 타 시도에 유통하고 있고, 판매처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다. 제품 유통상태제품이 규격화되어 있고, 냉동상태로 유통하는 경우
3. 품질관리 여건(소계)
가. 자체 품질관리 수준생산, 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불량품에 대한 리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나. 품질관리 열의도행정, 지도기관 및 단체의 지도, 교육훈련에 연간 1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할 의지가 있는 경우
다. 품질관리시설성능이 우수한 저장(건조,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의 충분한 확보와 자체 수송수단 보유로 판매처의 요구에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관리 기기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 배점은 1~9점으로 자유롭게 평가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야 한다. ○ 평가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상표 사용지정을 하지 아니한다.평가방법 ○ 배점은 1~9점으로 자유롭게 평가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야 한다. ○ 평가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상표 사용지정을 하지 아니한다.평가방법 ○ 배점은 1~9점으로 자유롭게 평가 한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야 한다. ○ 평가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상표 사용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
- 유통업체 심사표
 (제품 : 신청자 : )

 
위와 같이 조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심사자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사용수익 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통 영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용수익허가 지정 관리일지

대표자 (성별)지정번호지정기간지정 제품지정 규격출하량출하량포장재. 스티커(매)포장재. 스티커(매)포장재. 스티커(매)확인일자
대표자 (성별)지정번호지정기간지정 제품지정 규격수량 (톤)금액 (백만원)구입량사용량잔량확인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통영바다』상표권 사용․수익허가 지정 관리일지
 □ 업체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

제2조(상표)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통영바다의 상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3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은 매 분기마다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상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3. 품질관리 준수 각서(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품질인증서, 검사성적서 등 표시 사용지정 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현장조사)

제4조(현장조사)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당 분기 제출된 신청자에 대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에 실시한다.② 현장조사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따른 통영바다 상표권 심사표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실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권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2. 평가 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평점의 합계가70점 이상이어도 상표 사용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

제6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지정)

제6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지정) 시장은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지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 지정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권 사용·수익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를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유효기간)

제7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유효기간)① 상표 사용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②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상표 사용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지정 신청절차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결과 통지)

제8조(결과 통지)①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할 것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통지할 것3. 부적합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부적합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지정할 것. 이 경우 보완 사항을 확인할 것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과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자는 출하실적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것2.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의 통영바다 상표 사용지정 관리일지를 기록·비치할 것3. 시장은 연 2회 이상 상표 지정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