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제영거리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
신청인주 소휴 대 폰휴 대 폰
신청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 책임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책임자주 소휴 대 폰휴 대 폰
사용 책임자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행 사 명행 사 명
행사내용행사내용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
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시설사용시설통제영거리 광장통제영거리 광장역사홍보관역사홍보관역사홍보관역사홍보관
사용시설사용시설- 벅수 주변 □- 벅수 주변 □- 상설전시실 □- 상설전시실 □- 상설전시실 □- 상설전시실 □
사용시설사용시설- 우물 주변 □- 우물 주변 □- 기획전시실 □- 기획전시실 □- 기획전시실 □- 기획전시실 □
사용시설사용시설- 주 광 장 □- 주 광 장 □- 뮤 지 엄 샵 □- 뮤 지 엄 샵 □- 뮤 지 엄 샵 □- 뮤 지 엄 샵 □
사용시설사용시설- 시 청 각 실 □- 시 청 각 실 □- 시 청 각 실 □- 시 청 각 실 □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제영거리 시설 사용(변경사용) 허가서

사용 책임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
사용 책임자주 소휴 대 폰휴 대 폰
사용 책임자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허가내용허가내용
허가일시허가일시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년 월 일( ) 시 분 부터 년 월 일( ) 시 분 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통제영거리 광장통제영거리 광장역사홍보관역사홍보관역사홍보관역사홍보관
사용시설사용시설- 벅수 주변 □- 벅수 주변 □- 상설전시실 □- 상설전시실 □- 상설전시실 □- 상설전시실 □
사용시설사용시설- 우물 주변 □- 우물 주변 □- 기획전시실 □- 기획전시실 □- 기획전시실 □- 기획전시실 □
사용시설사용시설- 주 광 장 □- 주 광 장 □- 뮤 지 엄 샵 □- 뮤 지 엄 샵 □- 뮤 지 엄 샵 □- 뮤 지 엄 샵 □
사용시설사용시설- 시 청 각 실 □- 시 청 각 실 □- 시 청 각 실 □- 시 청 각 실 □
허가조건허가조건(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통영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통영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통영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통영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통영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통영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철거 및 원상복구)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제영거리 및 통제영거리 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제영거리”란 통영시 세병로 12 일대를 말한다.2. “시설”이란 통제영거리 내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통제영거리 광장나. 역사홍보관다.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개정 2023.10.6.)라. 조선시대 우물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 및 휴관)

제4조(시설의 운영 및 휴관)①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단,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6.]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등)

제6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통제영거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제영거리 및 통제영거리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및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