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와 통영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출향인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통영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시를 제외한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교류사업)
제3조(교류사업) 시와 향우회간 교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와 향우회간 교류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2. 시가 주최하는 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및 자녀들의 고향 탐방활동3.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향인증 발급대상)
제5조(향인증 발급대상)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청한 사람에게 통영시 향인증(이하 “통영향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향인증 발급 등)
제6조(향인증 발급 등)① 통영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영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통영향인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영향인증을 발급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영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영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통영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향우회 및 회원, 출향인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