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조(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제3조(입소신청서)]

어울림가정 명 칭어울림가정 명 칭
신청인 (사진부착)신청인 (사진부착)성 명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
신청인 (사진부착)신청인 (사진부착)주 소
신청인 (사진부착)신청인 (사진부착)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재산사항재산사항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부동산( 원), 기타 ( )
가족사항가족사항신청자와의 관계성 명주소(실제거주지)주소(실제거주지)주소(실제거주지)직 업전화번호비고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사항가족사항
생활상태생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건강상태건강상태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예시)당뇨, 고혈압, 보행불편, 장기요양 00등급 등 구체적으로 기재
입소사유입소사유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예시)경제적 곤란, 외로움 해소 등 주된 사유 기재
비 고비 고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 입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1. 주민등록등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
신청인 제출서류3.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3.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3.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3.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3.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3.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3.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3.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3.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제3조관련, 2017.6.30 개정)

별지 제3호서식[제3조(퇴소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생활상태□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 반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퇴소사유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자녀와 거주, 요양시설입소 등 구체적으로 제시
퇴소 후 생활계획연락처연락처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서 퇴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서 퇴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서 퇴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서 퇴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서 퇴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서 퇴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에서 퇴소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제2조(지정)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이하“어울림가정”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울림가정 지정서를 운영자 또는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3조(입ㆍ퇴소 절차)

제3조(입ㆍ퇴소 절차)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입소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입소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6.30)2. 삭제(2017.6.30)3. 삭제(2017.6.30)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7.6.30)②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1.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④ 그 밖에 입ㆍ퇴소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7.6.3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어울림가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6.3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울림가정 소재지의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1. 어울림가정 소재지 읍면동장2. 어울림가정 소재지 보건지소장3. 어울림가정운영을 수탁받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위탁운영의 경우에 한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수탁자의 경우 수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어울림가정 소재지 읍면동장이나 어울림가정 운영을 수탁 받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입소대상자 선정 및 입소 순위에 관한 사항2. 입소부담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어울림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입소부담금)

제8조(입소부담금)① 입소부담금은 어울림가정의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최초 위탁계약 시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승인 이후 비용발생요인으로 추가부담금이 필요할 경우 입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② 의류, 건강식품, 의료비 등 입소자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입소자 개인이 부담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관리자는 입소자의 어울림가정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 그 밖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등의 관리)

제10조(시설물 등의 관리)① 수탁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및 입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시설물 및 집기 등의 파손은 당사자가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시설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그 밖에 어울림가정 운영에 있어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내부규정과 사회통념상의 제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