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하동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16.3.2. 개정 2020.12.29.>

제3조(면제대상 등)

제3조(면제대상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4.10., 2016.3.2., 2020.12.29.>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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