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11-15 시행 2022-11-15 제정

별표

[별표 1] 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

절차주관행정사항
사업별 공공건축가 자문 추천 요청발주부서‣ [별지 제1호서식]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에 따라 자문 추천 요청 ‣ 사업진행 관련서류 등 첨부
요청사항 검토 및 공공건축가 공지도시건축과‣ 추천요청 사업 검토 ‣ 추천 요청사업 종류에 따라 공공건축가 참여의사 신청접수
공공건축가 추천 결과 통보도시건축과‣ 요청부서 및 공공건축가에 추천결과 회신 ‣ 전체 공공건축가에게 추천 결과 회람
공공건축가 활용발주부서‣ 회의개최, 공공건축가 업무일지 등 자문사항 제출 ∎ 주관 : 발주부서, 지원 : 도시건축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제10조 관련)

[별표 2] 공공건축가의 활동제한 또는 해촉 기준

사항세부사항제한 내용제한 내용
사항세부사항1차 위반2차 위반
제11조제8항 위반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공공건축가 활동정지 (3개월 이내)해촉
제11조제9항 위반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고도 해당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공공건축가 활동정지 (3개월 이내)해촉
건축사 행정처분업무정지(3개월 이상)해촉 또는 공공건축가 활동정지(3개월 이상)해촉 또는 공공건축가 활동정지(3개월 이상)
건축사 행정처분업무정지(3개월 미만)공공건축가 활동정지(3개월 미만)공공건축가 활동정지(3개월 미만)
건축사 행정처분견 책공공건축가 활동정지(1개월)공공건축가 활동정지(1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공건축가의 활동제한 또는 해촉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

사업명
부서명관련부서명
담 당담당자
진행단계구상·기획계획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시공시공유지관리유지관리유지관리
진행단계
진행사항
신청사항공공건축가공공건축가설계공모 심사위원설계공모 심사위원설계공모 심사위원설계공모 심사위원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청사항( ) 명( ) 명건축 ( )명, 조경 ( )명, 도시 ( )명건축 ( )명, 조경 ( )명, 도시 ( )명건축 ( )명, 조경 ( )명, 도시 ( )명건축 ( )명, 조경 ( )명, 도시 ( )명
신 청 자주 관 부 서담 당 자담 당 자(☏ )(☏ )
신 청 자관 련 부 서 (용역, 공사)담 당 자담 당 자(☏ )(☏ )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개요사 업 위 치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
사업개요사 업 내 용
진행단계기획기획계획수립설계설계사업추진 (시공 중)사업추진 (시공 중)유지관리
진행단계( )( )( )( )( )( )( )( )
공공건축가 의견
설계용역자 의견
검토 필요 사항
「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1. 신청기관1. 신청기관1. 신청기관
부서명부서명
2. 사업개요2. 사업개요2. 사업개요
·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3. 현공정예시)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예시)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
4. 자문개요4. 자문개요4. 자문개요
자문요청 사항
자문내용
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건축가 (서명)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건축가 (서명)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건축가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제10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총괄건축가 의견서(제10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 신청서

신 청 자주 관 부 서담 당 자담 당 자(☏ )(☏ )
신 청 자관 련 부 서 (용역, 공사)담 당 자담 당 자(☏ )(☏ )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개요사 업 위 치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
사업개요사 업 내 용
진행단계기획기획계획수립설계설계사업추진 (시공 중)사업추진 (시공 중)유지관리
진행단계( )( )( )( )( )( )( )( )
공공건축가 의견
설계용역자 의견
검토 필요 사항
「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첨부서류> 1. 공공건축 자문 검토자료(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2. 그 밖에 자문 검토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1. 신청기관1. 신청기관1. 신청기관
부서명부서명
2. 사업개요2. 사업개요2. 사업개요
·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3. 현공정예시)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예시)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
4. 자문개요4. 자문개요4. 자문개요
자문요청 사항
자문내용
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건축가 (서명)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건축가 (서명)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건축가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총괄건축가 의견서(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총괄건축가 의견서

1. 신청기관1. 신청기관1. 신청기관
부서명부서명
2. 사업개요2. 사업개요2. 사업개요
·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위 치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사업개요 적의 조정가능
3. 현공정예시)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예시)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
4. 자문개요4. 자문개요4. 자문개요
자문요청 사항
자문내용
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건축가 (서명)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건축가 (서명)자문요청에 대한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총괄건축가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총괄건축가 의견서(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군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건축 조례」에 따른 설치된 하동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은 「하동군 건축 조례」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7. 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에 관한 자문8.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8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9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군수는 영 제21조에 따라 군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 후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을 거쳐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월 4일 이상 근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군수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3. 군수가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군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군수는 총괄건축가의 자격 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10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군수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 후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공공건축가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2. 군수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사업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 수립에 대한 자문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④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공건축가가 개별사업에 참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에 따른다.⑥ 공공건축가와 설계용역자 간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군수는 공공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⑧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⑨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⑩ 군수는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군수는 공공건축가의 자격 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

제11조(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① 군수는 공공건축가가 제10조제8항, 제9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활동제한 또는 해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건축가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기술자격 등 자격이 상실되어 공공건축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없게 된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건축가로 근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활동제한 또는 해촉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건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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