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6.27>

[별표 2] 일비, 여비 지급기준액(제13조 관련)

구 분기 준 액
일 비150,000원 / 1일
여 비「하동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비/여비 지급기준액(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9., 2022. 5. 18.>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4.30., 1994.9.12., 2011.11.29., 2022.5 5. 1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한다. <단서삭제 2018.12.11.>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1992.4.30., 2011.11.29.>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2.4.30., 2011.11.2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2.4.30.>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인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92.4.30.>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1.11.29.>1. 결산개요 <개정 2011.11.29., 2022. 5. 18.>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1.11.29., 2022. 5. 18.>3. 재무제표 <개정 2022. 5. 18.>4. 성과보고서 <개정 2022. 5. 18.>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 5. 18.>6. 금고의 결산 <신설 2022. 5. 18.>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2.4.30.>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2.4.30., 개정 2011.11.2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4.30., 개정 011.11.29.>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4.30., 단서삭제 2011.11.29.>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4.30., 개정 2011.11.29.>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1.11.29.>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5.29., 개정 2011.11.29., 개정 2018.12.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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