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4월 15일을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 개최일로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제34조, 제35조에 따른 공직선거일과 겹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5.29., 다른조례개정 2013.4.10.>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