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동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하동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동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15.><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5.15.>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15.><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5.15.>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 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5.>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하동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5.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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