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지편찬상근위원 근무일지

소 속성 명날 인결 재서 기간 사부위원장위원장
결 재
업 무 추 진 사 항
문 제 점
대 책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지편찬 상근위원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별지 제2호서식] 군지편찬원고자료 수집대장

년월일접수 번호수량 (매)신 청 자신 청 자심의결과심의결과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접수 번호수량 (매)주소성명적부담당서기간사부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지편찬 원고자료 수집대장

[별지 제3호서식] 군지편찬원고료 지급대장

접수 번호제 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자지 급 자날 인
접수 번호제 목수량단가금 액주 소성 명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지편찬 원고료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상근위원의 임용)

제2조(상근위원의 임용) 상근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학식이 있는 자를 하동군지편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용한다.

제3조(상근위원 임무 및 복무규정)

제3조(상근위원 임무 및 복무규정)① 상근위원은 군지편찬에 있어 군지편찬 업무전반에 걸쳐 사무를 담당한다.② 근무시간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3.4.10.>③ 복장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④ 그날 업무추진 사항을 근무일지를 비치, 작성[별지 제1호서식] 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⑤ 출장시에는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사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되며,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⑥ 그 밖에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4조(자료수집)

제4조(자료수집)① 하동군지편찬에 따른 연구집필·자료수집은 상근위원이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지편찬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수집시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원고료 지급시에는 상근위원이 심의 후 지급대상을 비치[별지 제2호, 제3호서식]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임전결사항)

제6조(위임전결사항) 부위원장, 간사의 일반적인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부위원장의 일반적인 사항가. 접수원고의 적·부 심의사항나. 당연직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다.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2. 간사의 일반적인 사항가.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나. 상근위원 근무사항다. 출장명령라. 조퇴, 외출, 연가, 병가, 공가의 허가마. 복무감독 등

제7조(보수)

제7조(보수)① 상근위원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② 위원장의 필요로 위원회 소집 시 또는 출장 시에 일반직 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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