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자 공개모집)
제2조(수탁자 공개모집) 군수는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제3조(수탁신청)
제3조(수탁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모집공고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설별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되,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은 자는 지정된 날까지 군수와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제7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5.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8조(위탁해지통지)
제8조(위탁해지통지)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