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범위)
제2조(시설물의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1. 짚라인2. 빅스윙3. 파워팬/퀵점프4. 모노레일5. 알파인코스터6. 에코어드벤처(슬라이드/아바타윈 포함)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① 수탁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4조의 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그 외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사고나 손해발생에 대비해 시설별로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제8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시설물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시설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1. 시설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3. 관리자가 시설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또는 담보설정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증축)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증축)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거나「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